▲ 강병원 의원(사진·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노동자 구조조정을 막는 청소노동자보호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U's Line 오소혜 기자]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청소노동자를 해고하는 대학에 대해 정부재정지원시 평가항목에 해당 내용을 반영토록 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청소노동자들을 해고하는 사태를 막게 하는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학 청소노동자보호법')을 발의한다고 23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고등교육법의 대학평가와 관련한 제11조2에 기업 경영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위한 평가항목에 해당 내용을 반영하는 근거를 마련해 대학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최근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연세대·동국대 등 대학들이 재정문제를 이유로 들어 외주용역업체의 청소·경비 노동자의 인원감축과 편법적 휴식시간 설정을 통해 임금을 삭감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학생들에게 윤리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대학이 정작 스스로의 운영에 있어 비윤리적이고 이기적인 행태를 보이는 것은 모순"이라면서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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