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 대학중 2개 대학이 만점…“평가지표 개선 시급” 제기

▲ 이화여대 학생들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본관 앞에서 올해 등록금 심의와 관련, 법인책무성 강화와 학생 요구안에 따른 예산 우선 편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U's Line 박병수 기자]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처음으로 채택된 법인 책무성을 따지는 평가지표가 실효가 거의 없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6일 대학교육연구소는 오는 3월 실시되는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사립대 3곳중 2곳이 ‘만점(1점)’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평가방식이 ‘법인(일반회계) 재정규모 대비 법인전입금 비율’과 ‘법정부담금 부담률’ 중 높은 점수를 선택해 산출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인 책무성을 평가하는 지표로는 변별력을 갖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예상은 대학교육연구소가 4년제 사립대 152개 대학을 대상으로 2016년 결산자료를 통해 ‘법인 책무성’ 지표 결과를 시뮬레이션 한 결과 나온 예상이다.

또한 법인전입금의 경우 ‘재정규모' 대비 비율이기 때문에 법인재정이 열악할수록 비율이 높아져 높은 점수를 받는 결과를 유도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도 예외 조항을 이용해 일부 또는 전부를 교비로 부담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변별력을 갖지 못한다고 분석했다.

법인이 지원을 많이 해서 대학들이 높은 점수를 받는다면 합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2016년 교비회계 수입총액 18조 8,664억원중에서 법인전입금은 8,031억원으로 4.3%에 불과했다. 152개 사립대 중에서 법인전입금 비율이 1%도 채 안 되는 대학이 70교로 절반에 달 할 만큼 법인 지원이 열악한 상황이다.

법인이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법정부담금(사학연금,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고용보험, 퇴직수당)도 전체 5,322억원 중 2,568억원만 부담해 부담률이 48.3%였다. 법인이 부담하지 않은 51.7%에 해당하는 2,754억원은 교비에서 부담했다.

대학교육연구소 시뮬레이션 예측결과 만점을 받은 대학 중 두 항목의 비율이 평균 이하를 기록한 대학은 총 34개 대학<아래 표참조>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전권 대학은 한남대목원대로 이들 대학의 법인 재정기여도는 극히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사립대 법인전입금 평균비율은 4.3%이지만, 한남대와 목원대는 각각 0.6%와 1.11%에 불과했다.

이처럼 사립대 법인의 재정 기여 수준은 매우 심각한 상황인데도 대학역량진단에서 3개 대학 중 2개 대학이 1점 만점을 받는다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1점’ 만점을 받은 98교 중에서 2016년 법인전입금 비율(4.3%)과 법정부담금 부담률(48.3%)이 평균에 못 미치는 대학이 34교였다. 홍익대는 교비회계 법인전입금 비율이 0.33%에 불과했고, 법정부담금 부담률도 13.5%에 불과했다.

상명대도 법인전입금 비율 0.39%, 법정부담금 부담률 12.8%에 불과했으며, 서강대도 법인전입금 비율 1.08%, 법정부담금 부담률 21.6%에 불과했다. 이들 대학은 법인 재정규모가 작아 ‘1점’을 받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학교육연구소 관계자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법인 책무성을 내실 있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평가지표 개선이 시급하다”며 “그래야만 법인의 대학 재정지원을 늘리고, 대학운영에 대한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법인 책무성을 따지는 평가지표로서 변별력이 크게 저하된 배경은 1단계 평가지표로 변경된 법인 책무성(3점) 지표 만점기준이 완화된데 따른다. 교육부는 지난해 8월에 1차 의견수렴 당시에 법인책무성 지표 중 '법정 부담금 부담률' 평가요소는 100% 법인이 납부하는 경우를 만점 기준으로 제시했지만 중간값으로 바궜다. 지난해 기준 전국 141개 사립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평균 48.1%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지난해 9월 22일 충청호남권 설명회에서 1차 의견수렴 기간 접수된 의견을 공개하고, 일부 지표에 대한 수정방침을 밝혔다.

교육부는 법인 책무성 지표 기준이 완화된 데 대해 당초 기본계획에서 예고하지 않았던 점, 대학별로 실적값 편차가 큰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각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과 법정부담금 부담률 개선 정도를 평가하고, 법인전입금 비율은 법인 재정규모 대비 전입금 비율,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금 중 교비회계 전출 비중 등을 고려해 평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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