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노조, "김정태 지주회장 사퇴" 촉구

▲ 하나은행의 인사부는 특정대학 출신 면접점수 조작에서 서울대 출신 지원자 A씨의 임원면접 점수를 2점에서 4.4점으로 올리는 등 총 7명의 점수를 상향조정 했다. 불법적인 상향조정으로 불합격권이던 서울대 2명, 연세대 1명, 고려대 3명, 위스콘신대 1명이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합격권의 다른 대학출신 7명은 영문도 모른 채 불합격 됐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출신지원자 B씨는 면접점수가 4.8점으로 합격권이었지만 3.5점으로 하향조정해 탈락시켰다. SKY대 7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가톨릭대·동국대·명지대·숭실대(각 1명), 건국대(2명) 출신대학 지원자는 점수가 하향조정 돼 결국 탈락했다.

[U's Line 탐사보도팀] 문재인 정부가 강원랜드 등 채용비리가 드러나면서 비리를 근절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하나은행이 점수조작을 통해 특정대학 출신자들을 합격시킨 정황이 드러났다. 금융감독원은 KEB 하나은행을 포함해 금융권 채용비리를 조사해 관련 자료를 검찰에 넘기고 고발했다.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해임 가능성마저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해석되고 있다.

금감원이 그동안 KEB 하나은행의 채용비리와 관련해 의혹을 받아 조사한 건수는 무려 13건이다. 금융권 채용비리 의혹조사 22건 중 KEB 하나은행이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했으며, 특정대학 출신 면접 점수조작 의혹이 7건, 채용청탁에 따른 특혜 채용의혹 6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하나은행의 인사부는 특정대학 출신 면접점수 조작에서 서울대 출신 지원자 A씨의 임원면접 점수를 2점에서 4.4점으로 올리는 등 총 7명의 점수를 상향조정 했다. 불법적인 상향조정으로 불합격권이던 서울대 2명, 연세대 1명, 고려대 3명, 위스콘신대 1명이 최종 합격자 명단에 포함됐다.

합격권의 다른 대학출신 7명은 영문도 모른 채 불합격 됐다. 한양대 에리카캠퍼스 출신지원자 B씨는 면접점수가 4.8점으로 합격권이었지만 3.5점으로 하향조정해 탈락시켰다. SKY대 7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가톨릭대·동국대·명지대·숭실대(각 1명), 건국대(2명) 출신대학 지원자는 점수가 하향조정 돼 결국 탈락했다.

이에 하나은행 측은 “당행은 지원자 역량, 주요 거래대학 등 영업 특수성 등을 고려해 신입 행원을 선발해 왔다”며 “명문대 출신 특혜를 받았다는 지원자 7명 중 입사 포기자가 3명인 점은 특정 대학에 특혜 제공이 없었다는 방증”이라는 입장을 냈다.

그러나 KEB 하나은행 측의 이런 설명은 변명인 것으로 드러났다. KEB 하나은행이 입점해 거래 중인 대학에는 명지대가 분명히 포함돼 있으나 이번 점수조작으로 탈락했다. 입점 대학이 아닌 서울대와 연세대 출신 지원자가 면접 점수가 상향 조정돼 합격으로 처리됐다. 거래 대학의 영업 특수성이라고 말한 것은 적절치 않은 것이 드러난 셈이다. KEB 하나은행이 거래하는 대학은 원광대, 광운대, 고려대, 충남대, 경희대, 건양대, 덕성여대, 동덕여대, 부산대, 인하대 등 11개 대학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나은행은 현직 사외이사의 지인과 계열사인 하나카드 사장 지인 자녀의 면접 점수를 상향 조정해 합격시킨 정황도 이번에 적발됐다. 대표적으로 사외이사와 관련된 지원자는 필기전형과 1차 면접에서 최하위 수준의 점수를 받았지만 ‘글로벌 우대’로 전형을 통과했고, 임원면접 점수에서도 상향 조정돼 최종 합격됐다. 글로벌 우대는 전형공고에도 없었다. 또한 계열사 카드사 사장 지인의 자녀는 임원 면접점수에서 불합격권에 있었지만 최종합격 됐다.

KEB 하나은행 측은 사외이사와 관련한 지원자 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사외이사 연관자는 애초에 없다”고 했지만 하나금융지주 적폐청산 공동투쟁본부,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EB하나은행지부 하나외환카드지부는 “금감원의 채용비리 보고서에 거론된 사외이사는 현직 사외이사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KEB 하나은행 노조는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해야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노조는 “우리는 대한민국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사회가 요구하는 공정한 질서에 따라 직원을 채용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부여 받은 금융기관”이라며 “수백 곳에 원서를 내고도 면접의 기회조차 얻지 못하며 실업고통을 받고 있는 청년들에게 대못을 박고도 그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자신의 3연임에 눈이 멀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변명만 늘어놓는 김정태 회장과 그의 꼭두각시 함영주 행장은 당장 이 땅의 청년들과 국민들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KEB 하나은행 이외에도 국민은행도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의 종손녀(누이의 손녀) C씨가 임원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한 사실이 이번 검사에서 드러났다. C씨는 2015년 상반기 공채에서 서류전형 840명 중 813등, 1차 면접 300명 중 273등으로 최하위였다가 2차 면접에서 120명 중 4등으로 합격했다. 국민은행은 전직 사외이사 자녀를 서류전형에서 합격시키기 위해 일부러 합격자 수를 늘린 정황도 적발됐다.

지난해 11월 자진사퇴한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은 최근 검찰에 의해 공개채용 과정에서 합격자를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이 전 행장은 2015~2017년 공채에서 ‘청탁 명부’를 별도로 관리하면서 불합격권에 있던 국가정보원과 금융감독원 등 권력기관 고위 공직자, 고액 거래처와 내부 임원진 자녀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전형에서 합격시켰다. 이 가운데 31명은 최종 합격자 명단에 들어갔다.

이번 채용비리 적발은 청탁에 약한 은행의 속성을 드러내 준다. 사외이사·주요 거래처의 자녀·지인 명단을 아예 별도로 관리하면서 특혜 채용을 해온 것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에 대해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금융회사는 주인이 없다 보니 이해관계자가 많고 외부의 압력에 약하다”며 “은행이 일자리를 뇌물로 삼아 특정인에게 청탁하는 미끼로 사용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적발된 하나은행·국민은행 등 5개 은행의 채용비리 정황에 대해 금감원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만약 수사과정에서 이들 은행과 금융지주사의 최고경영진이 연루된 것이 확인된다면 지배구조마저 위태롭게 된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융회사 임원이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엔 임원 자격을 잃고, 금융당국이 해임 요구를 할 수 있다. 또 은행법 54조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는 임원에 대해 주주총회에서 그 임원의 해임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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