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침·기본역량진단계획안 비리대학 기준시 총장 중징계시 각종 불이익에 고민에 빠진 듯

▲ 한진해운 130억 투자손실에 대한 최순자 총장 징계결정이 내달 16일로 연기됐다. 연기된 배경에 대해 총장이나 이사장이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을 시 정부재정지원사업에서 여러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이 징계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 인하대중앙운영위원회> 

[U's Line 곽다움 기자]한진해운 130억 투자손실에 대한 최순자 인하대 총장 징계위원회가 내달 16일로 연기된 배경에 대해 총장 중징계시 학교의 재정지원사업에 큰 피해가 따를 것이라는 최 총장의 주장이 큰 이유가 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순자 총장이 주장한 큰 피해에 대한 근거는 개정 정부지침에 학교 평가시 비리대학을 감점하고 부정 정도에 따라 각종 사업비도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된 것을 뜻한다. 또한 교육부는 최근 11월30일 ‘대학 기본역량 진단추진 개편계획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안은 내년부터 감사·행정처분 정도에 따라 해당 대학의 국가예산 수혜 사업의 신규선정에서 감점과 등급하향 검토대상이 되며, 기존에 받던 사업비마저 감액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매뉴얼은 '이사(장) 또는 총장이 파면·해임 등 신분상 처분'이 된 경우를 부정·비리의 중대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

인하대는 2013년부터 BK21+사업, LINC+사업 등 총 5건 재정지원사업에서 선정됐고, 올해 교육부에서 지원받은 금액만 총 80억원에 이른다. 하지만 올해 지원금 중 15억원 가량은 지급·집행 중단조치가 이뤄졌거나 중단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운영관리 매뉴얼에 따라 집행중지가 이뤄졌는데 이는 총장이나 이사장, 주요 보직자의 조직적인 비리가 있을 때 상징적으로 1년에 한해 사업별로 30%나 10%를 감액한다”고 전했다.

더욱이 이들 재정지원사업은 2년~2년 6개월 뒤 중간평가가 이뤄지고, 이때 하위 20%에 해당할 경우 신규 희망 대학들과 경쟁을 해야 한다. 사업기간이 올해부터 2021년까지 5년인 LINC+사업의 경우 중간평가 결과, 하위 20%대학에 대해서는 비교평가 대상에 포함시켜서 신규진입 희망대학들과 경쟁을 통해 재선정하는 절차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인하대가 하위 20%에 속한 상황에서 최 총장이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을 경우 감점을 당해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로 인해 수십억 원의 사업비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인하대는 특히 향후 교육부의 각종 신규 재정지원 사업에 응모하더라고 선정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 총장의 잘못된 재정운용으로 인하대 학생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며, 인하대 학생과 교수, 직원 등 대학 구성원들은 ‘대학발전의 가장 큰 걸림돌이 최 총장’이라며 수사결과를 떠나서 최 총장에게 투자손실에 책임을 지고 퇴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지검 특수부는 최 총장에 대한 징계수위가 결정 되는대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이라 는 입장이다. 인하대 최순자 총장은 학생들을 위해 써야할 대학발전기금 130억을 파산 선고 받은 한진해운에 투자했다가 투자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해 인천의 시민단체(인천평화복지연대)로부터 지난 4월 업무상 배임혐의로 인천검찰에 고발조치됐다.
 
이어 교육부도 한진해운 채권투자에 따른 손실액 중 78억6000만원을 교비회계에 보전하라고 통보하는 한편 업무상 배임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수사를 의뢰했는데 최근 인천지검 수사로 병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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