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최순자 인하대 총장

[U's Line 오소혜 기자]인하대 학교법인인 정석인하학원 '한진해운 부실 채권 130억원 투자손실 사건'과 관련해 최순자 총장 등 현직 5명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오는 22·26일에 열릴 예정이다.(※직원에 대한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22일, 최 총장에 대해서는 26일 교원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정석인하학원은 중징계 통보된 5명은 사립학교법상 파면이나 해임,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하도록 돼 있지만 이미 교육부에서는 감사결과 중징계를 요구했기 때문에 이 대학 관계자들은 최소 정직 이상이 중징계가 나올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보고 있다. 그러나 경징계가 나올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기는 어렵다.

인하대 교수회는 최 총장을 파면시키라고 재단에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한 관계자는 일침을 놓고 있다 "감사처분 사항인 중징계를 이행하지 않으면 벌점을 받게 되고 누적 벌점이 많아지면 대학 정원 동결 등 학교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어 대학 측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하대 교수회와 학생회 등은 최 총장과 김 모 사무처장, 안 모 예산팀장, 전(前) 김 모 사무처장과 전(前) 남 모 재무팀장 등 5명을 중징계 하도록 정석인하학원에 요구했지만 2명의 직원은 이미 학교를 떠난 상태다.

인하대 관계자는 "이사회에서 징계에 대한 모든 권한을 징계위원회에 위임하였기 때문에 별도의 이사회는 개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인하대 총장추대위원회가 차기총장을 추대해야 하는 시점인데, 이번 불미스런 사건으로 최순자 총장은 연임 추천에서 배제하고, 인천지역 A총장을 추천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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