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숙명여대가 국정농단에 연루된 김상률, 김소영 교수를 지난달 21일 해임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 김상률 교수(왼쪽), 김소영(오른쪽)

[U's Line 오소혜 기자]한양대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교수직(스포츠산업학)에서 해임한데 이어 숙명여대도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재판중인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57·영문학과), 김소영 전 청와대 문화체육비서관(51·경영학부)을 해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숙명여대는 지난달 10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김상률 영문학부 교수와 김소영 경영학부 교수에 대한 해임안을 의결한 후 같은 달 21일에 통지했다고 10일 밝혔다.

숙명여대 측이 두 교수에 대해 해임을 의결한 것에 대해서는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근거로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숙명여대 직원인사규정에 따르면 법령을 위반하거나 학교의 명예·위신을 손상할 시,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상률 교수는 지난 7월 1심에서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리에 관여한 혐의(직권남용)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김소영 교수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들은 모두 1심에 불복하고 항소했다.

이화여대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특혜 등과 관련해 최경희 전 총장과 남궁곤 전 입학처장,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이인성 의류산업학과 교수, 류철균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 등 5명을 지난 1월에 직위 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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