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과 학력에 따른 차별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학력차별금지법안’이 1년째 국회 계류 중인 가운데 법안 발의자인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사진>이“이번 정기국회 회기 중 학력차별금지법이 반드시 처리가 될 것”이라고언급했다.


김 의원은 최근 인터뷰에서 이번 회기 중 이 법안의 처리 가능성에 대해“이 법 자체에 대해 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많아 처리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데도이상하게여∙야간진행이 왜 잘안되는지 솔직히 답답하다”고 말을 꺼낸뒤 “큰 틀에서 야당도 공감하고 있으니 아마 이번정기국회 중에 처리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반값등록금 문제와 학력차별금지법안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불필요한 학력 인플레가 해결되지 않는 한 대학 등록금 문제해결은 요원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그 문제를 한나라당 의총에서 정식으로 제기했고 많은 의원들이 학력차별금지법의 본래의 취지에 찬성을 해 발의한 것”이라고 발의과정을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에 법안을 상정했고, 9월8일 상임위 차원에서 공청회가 개최됐기 때문에 조만간 처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이 법안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이런 문제는 사실 사회 문화적으로 도덕적으로 해야 될 문제지,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도 했었는데, 아직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고 갈수록 격차가 더 커지고 있다”며 “결국 대학을 나오지 않으면 취업이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기 때문에 학력 차별이라는 것이 이제 최소한의 지켜야할 법의 수준까지 간 것이고, 이제는 법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라고말했다.


또한 그는“과연 어디까지 합리적이냐 하는 부분은 법률로 정하기 어려운 분야들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사회 보편적인 인식 기준을 따라 갈 것이고, 아무래도 언론에서 그것을 검증하고 인권위원회나 법원의 판례를 따라 누적해가면서 기준이 확립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병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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