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곳 미사용 차기이월금 적자 대학명단 단독입수

교육부가 경주대 교비횡령과 입학 비리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2018년 12월 26일 이순자 전 총장과 구모 전 입학처장과 황모 전 입학처장을 업무상횡령 혐의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19년 4월 15일, 기소된 이순자 경주대 전 총장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공판에 참석하는 이순자 전 총장.
교육부가 경주대 교비횡령과 입학 비리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2018년 12월 26일 이순자 전 총장과 구모 전 입학처장과 황모 전 입학처장을 업무상횡령 혐의와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19년 4월 15일, 기소된 이순자 경주대 전 총장의 두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사진은 공판에 참석하는 이순자 전 총장.

[U's Line 유스라인 박병수 기자]재정지원제한대학 미사용 차기이월금 적자 대학 임금체불대학 신입생충원률 50% 이하 등 4가지 지표가 모두 해당하는 대학이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해 매학기 신입생장학금 150만원씩 지급하고, 대신 신입생장학금 때문에 교직원 임금을 26개월째나 체불하는 학교법인이 있다면, 이 학교법인이 학교운영을 유지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요?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신입생 충원미달, 13년째 묶어놓은 등록금 등으로 사립대 재정상태는 악화를 넘어, 학교존립마저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사립대 관계자는 호소한다. 하지만 재정이 어렵다 하더라도 심각성이 같지 않다

23미사용 차기이월금 적자대학, 18곳 재정지원제한대학이 겹친 중복 대학은 재정상태와 교육여건·성과 모두 극히 심각한 상황을 의미한다. 게다가 신입생 충원률 50% 이하, 임금체불까지 얹혀지면 특단의 조치를 했어도 벌써 했어야 할 대학이며, 교육부에선 내년부터 이같은 대학을 퇴출대상으로 놓겠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5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18곳은 평가지표 교육여건(교육비 환원율, 전임교원확보율) 교육성과(신입생 충원율, 재학생 충원율, 졸업생 취업률) 재정책무성(법인 책무성, (별도)대학 책무성) 등 총 6개 지표로 교육여건과 성과 등 주요 정량지표를 활용해 절대평가 방식에 따라 지표별 최소기준 달성여부로 평가했다

                   본지 U's Line이 단독으로 입수한 미사용 차기이월금 적자 대학(2020년 기준) 명단  
                   본지 U's Line이 단독으로 입수한 미사용 차기이월금 적자 대학(2020년 기준) 명단  

'재정지원제한대학은 재정적인 평가보다는 교육여건, 교육성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재정상태가 심각한 대학이 교육여건과 성과가 좋을리 없다. 그래서 재정지원제한대학들은 미사용 차기이월금 적자 경우와 많이 겹친다. 2020년 기준으로 미사용 차기이월금 적자대학은 23(일반대·전문대·대학원대학)으로 파악됐다.<참조 표 : 23개대 미사용 차기이월금 적자 대학-2020년 기준>

미사용 차기이월금 적자대학은 유동성 자산에 큰 문제가 발생한 상태다. 올해 쓸 것도 부족해 차기 이월예산이 있지도 않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마이너스가 난 상태다. 미래에 빚을 진 경우라 할 수 있다.

2020년 기준 임금체불 대학은 7개 대학이다. 경주대, 신경대, 제주국제대, 강원관광대, 한려대(폐교절차중), 광양보건대, 한국국제대 등이다. 올해 전체 대학의 신입생 충원율은 91.4%이지만 충원율이 50% 미만인 대학은 지난해 12곳에서 올해 27곳으로 급증했다.

한편, 2012년 이후 한 해라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지정된 대학은 145개교로 파악됐다. 내년부터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대학 257개교 중 56.4%에 달한다. 이 중 62개교(24.1%)가 학자금대출제한대학에 지정됐던 경우라 한국 사립대의 재정상태와 교육여건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은 4개 대학중 1개꼴이 된다.

또한, 2020년 발표한 재정지원제한 유형 8개 대학은 대학정보 공시 대학알리미를 통해 8개 대학의 20193월기준 신입생충원율을 분석한 결과 최저 17.5%부터 최고 89.2%로 나왔다. 수도권 대학 2곳을 제외한 6개 대학 신입생충원율은 평균 30.7%에 불과했다.

한편, 미사용 차기이월금 적자 대학 재정지원제한대학 임금체불대학 신입생충원률 50% 이하 등 심각한 지표에 모두 해당되는 경주대는 신입생 모집을 위해 4년간 매년 3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경주대는 국가장학금과 대출이 완전 봉쇄됐기 때문에 장학금을 주지 않으면 현재 충원률에도 크게 못미치기 때문에 장학금을 줘서라도 신입생을 유치한다. 장학금 주냐고 26개월째 교직원 임금체불을 할 수 밖에 없는 재정상태다. 신입생 충원률(2020년 기준)25%, 입학생은 185명에 불과하다. 경주대 중도탈락률은 20.4%로 전국 4년제 대학중 가장 높다.

경주대는 정이사승인이 지난주에 나서 5일 이사회를 개최했다. 교육부가 이사승인을 해 주면서 내건 이행조건중 가장 우선순위가 교직원 임금체불 해결이다. 그럼에도 경주대 교직원 70여명은 왠지 불안하다고 말한다. 한중대와 대구미래대 구성원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 했던 청천벽력 같은 일이 터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3월 한중대 캠퍼스. 잠금장치를 달았지만 의자로 유리문을 깨부수고 들어간 잔해들이 흩어져 있다.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한 장면처럼 처참하다. 이토록 처참한 현실을 만든 건 누구일까. 인재양성의 학교를 하겠다고 해놓고선 다른 짓에 정신 팔린 못된 학교법인이 만들었다. 배움에 시기에 길로 나온 학생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사진: 조선일보)
지난해 3월 한중대 캠퍼스. 잠금장치를 달았지만 의자로 유리문을 깨부수고 들어간 잔해들이 흩어져 있다. 전쟁에서 패배한 나라의 한 장면처럼 처참하다. 이토록 처참한 현실을 만든 건 누구일까. 인재양성의 학교를 하겠다고 해놓고선 다른 짓에 정신 팔린 못된 학교법인이 만들었다. 배움에 시기에 길로 나온 학생들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사진: 조선일보)

한중대법인해산이 아니라 220명의 채권자들이 비용을 들여 파산신청으로 2018년에 문을 닫은 경우다. 한중대 자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파산관재인이 시세의 1/4 밖에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헐 값에 내놨고, 법원의 파산재판부의 허가를 받아 부동산을 매각했다. 그런데 매수자는 경찰신분으로 밝혀졌다. 첫 번째 매수자 경찰관은 매수하자마자 바로 다른 사람에게 헐값에 매입한 가격 그대로 넘겼다. 쉽게 이해되지 않는 매각과정이다. 헐값에 다시 매입한 사람은 누구일까.  

체불임금을 받으려면 비싼 값에 매각돼야 체불임금 해당 한중대 교직원 등 채권자들이 유리하다. 그럼에도 굳이 헐값에 매도하려 했던 파산관재인, 허가를 낸 법원 파산재판부 판사, 헐값에 매입하자마자 매도한 경찰관, 이를 매입한 첫 번째 매수자 등등. 한중대 전 교직원들은 체불임금마저 고히 지급하지 않으려는 술책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품고 있다. 한중대 체불임금은 457억원에 달한다.

대구미래대는 신입생 감소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전문대로는 처음으로 교육부에 자진폐교를 신청해 2018128일 폐교 했다. 그러나 경영난을 폐교사유라고 말했던 법인측은 치밀한 기획폐교를 준비해왔다는 게 학내 교수들의 주장이다. 애광학원이 대구미래대를 폐교한 뒤, 같은 학교법인 산하 창파유치원으로 사유화한 자산은 1000억원에 달한다.

현행 사학법은 학교법인이 청산하면 잔여자산을 국고로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학교정관이 우선한다'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경주대도 정관에 '대학이 청산될 경우 다른 학교법인 또는 교육기관에 넘긴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경주대가 문을 닫으면 원석학원 산하에 있는 서라벌대나 신라고로 경주대 재산을 넘길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경주대 교직원들은 우려하고 있다. 혹여, 이렇게 되면 체불임금을 못 받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그러면서 경주대 교직원들은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광주 동남갑, 교육위원회)이 대표발의해 통과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자신들의 이 처지가 해결될 수 있냐는게 가장 궁금하다. 개정안 통과로 사학진흥기금을 사학지원계정청산지원계정으로 구분해 사립학교법에 따라 학교법인을 해산할 경우 국고에 귀속되던 잔여재산을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으로 귀속해 청산지원 융자를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됐고, 2020년초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이 개정되면서 사학진흥기금에서 청산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할 수 있게 됐지만 구체적인 재원 등이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있던 부분도 개정안에서 해소됐다고는 하는데 통과된 개정안이 학교법인에서 예상하지 못하는 경우를 만들어낸다해도 자신들의 체불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 걱정도 되고 이렇기를 요즘에는 하루에도 수십차례라고 토로한다.

26월개월 째 임금을 받지 못한 경주대 교직원 70여명 교직원들은 지난 3일에서야 법의 힘을 빌어 체불임금을 받기로 했다

도진영 전국교수노조 경주대지회장(사진)은
도진영 전국교수노조 경주대지회장

도진영 전국교수노조 경주대 지회장은 경주대 교직원들 생활고는 더 이상 견뎌낼 길이 없다. 더 지체된다면 무슨 일이라도 날 지경이라며 그나마 지난주 교육부로부터 정이사 승인이 났는데, 이사승인 조건중 최우선 순위가 체불임금 해결을 명시한 걸로 알고 있다.”면서 체불임금 지급의 실날같은 희망을 걸고 있다.

도 지회장은 “2010년 연봉이 6000만원대 였다. 설립자 부인 이순자 씨가 총장으로 와서 교수연봉을 무자비하게 줄였다. 그래서 26개월째, 2년이 넘는 체불임금이지만 6000만원 밖에 되질 않는다. 연봉을 절반 이상으로 깎으면서 체불까지 해왔다.”면서 학교가 운영되려면 교육자의 생계유지는 가장 기본적인 사안인데, 이를 내팽개친다는 것은 이미 교육기관 운영에는 마음이 없고, 학교법인의 살궁리만을 찾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교육부는 2~3년 뒤에 한꺼번에 쏟아질 폐교대학, 퇴출대학들을 기다리고 있지 말고, 지금부터 폐교대학, 퇴출대학 가능성이 높은 대학에 이른바 특별감사원을 배정해 시시때때로 학교변화를 체크해 구성원들의 피해와 대처를 한 발 빠르게, 밀착해서 할 때, 경주대 교직원들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을까 싶다.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경주대를 계속 끼고 있는 학교법인의 속셈을 기자는 아직도 찾지 못했다. 혹여, 법인해산 후 나타나는 재산귀속 문제가 학교존폐 여부를 결정하는데 망설이게 하는 문제라면 30년이나 훌쩍 넘은 전문가집단 경주대 교수들이 가장 잘 알지 않을까 판단된다.  부디, 경주대 현재의 문제가 돈의 기준이 아니라, 교육의 기준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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