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학구조개혁 이행점검 2차년도 결과 발표

[U's Line 박병수 기자]교육부가 대학구조개혁 후속 맞춤형 컨설팅 2차년도 이행 점검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 대상은 지난 2015년 8월 대학구조개혁 평가에서 부실대학 등급(D·E)을 받았던 67개 대학(4년제 32곳, 전문대 35곳)이었다. 이중 25개 대학은 지난해 1차년도 평가에서 일정 기준을 넘겨 재정지원 제한이 해제됐지만 제외되지 못한 대학들은 올해 점검을 받았다. 교육부는 ▶이행계획의 충실성(1영역) ▶2차년도 목표 달성 여부(2영역) ▶미흡한 지표 개선 정도(3영역) 등을 평가했다.

이에 따라 이번 점검에선 지난해에 기준을 넘지 못했던 41곳(4년제 22곳, 전문대 19곳)의 해제 여부가 관심사였다. 이중 17곳(4년제 8곳, 전문대 9곳)이 이번에 재정지원 제한을 완전히 해제됐다. 해당 대학은 4년제에선 꽃동네대·나사렛대·중부대·루터대·수원대·극동대·호원대·김천대다. 전문대에선 강원도립대·대경대·목포과학대· 세경대·상지영서대·성덕대·송곡대·김해대·송호대가 포함됐다. 이들은 컨설팅 이행 점검 평가 결과 3개 영역을 모두 통과해 내년부터 정부의 신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 내년 신·편입생들도 학자금 대출 및 국가장학금 지급에 불이익이 사라지게 된다.

반면 1·2영역은 통과하고, 3영역을 통과하지 못한 대학 14곳(일반대 5곳, 전문대 7곳)은 재정지원 제한이 일부만 해제된다. 기존에 선정된 정부재정지원사업은 계속 지원받을 수 있고 내년도 신·편입생들은 국가장학금 지급 및 학자금 대출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다만 정부의 신규 재정 지원 사업에는 여전히 참여할 수 없다.

재정 지원 제한이 일부 해제된 4년제 대학은 금강대·서울기독대·세한대·유원대·을지대·케이씨대다. 전문대는 경북과학대·고구려대·농협대·동아보건대·서해대·충북도립대·한영대다.

한편 구조개혁 이행 노력과 성과가 저조한 나머지 25곳은 내년에도 재정 지원 제한을 받게 된다. 이들 대학도 점검 결과 따라 재정지원이 일부 제한되는 대학과 전면 제한되는 대학으로 나뉜다. 재정재원이 일부 제한되는 대학 중 4년제는 경주대·서울한영대·청주대다. 이들은 정부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고, 국가장학금 Ⅱ유형과 학자금 대출 50%를 제한받는다.

재정지원이 전면 제한된 대학은 4년제로는 신경대·대구외대·서남대·한중대·한려대 5곳, 전문대로는 영남외대·웅지세무대·대구미래대·광양보건대 4곳이다. 이들 대학은 국가장학금 Ⅰ·Ⅱ유형과 학자금 대출을 100% 받지 못한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학생 숫자 급감에 대비하고 대학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2015년 시작됐다. 당시 4년제 대학 163곳, 전문대 135곳 대상으로 첫 평가를 해 A~E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눴다. 등급에 따라 정원 감축, 재정 지원 제한 등 조치를 했다. 이후 각 대학이 부족한 영역을 개선하고 구조개혁을 추진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 뒤 지난해 1차년도 이행 실적을 중간 점검한 데 이어 올해 2차년도 점검을 했다.

대학구조개혁평가는 3년마다 이뤄진다. 내년에 2주기 평가를 한다. 2주기 평가에선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를 ▶자율개선대학(일정 기준 통과 대학) ▶기준미달대학(X·Y·Z 등급)으로 나누게 된다. 또 전국 단일 권역으로 실시한 1주기 평가와 달리 5개 권역별로 나눠 등급을 매긴다. 지역별 특성을 좀 더 반영하기 위해서다.

한편 또 2주기에선 좋은 평가를 받은 대학에 대한 지원이 1주기에서보다 강화된다. 이해숙 교육부 대학평가과장은 “9월 중 평가 결과와 재정지원을 연계하는 방안이 나온다. 대학이 특정 사업에 선정되도록 애쓰게 하기 보다는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잘 받고 그 결과로 재정 지원을 받는다면 기존 사업별 재정 지원방식보다 훨씬 대학의 자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는 올해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학부모에게 정부 지원제한 대학을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선택 시 각 대학의 학자금대출 제한과 국가장학금 지급 여부를 확인해 등록금 마련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길 바란다"고 조언했다.

▲ 대학구조개혁평가 2차년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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