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임재홍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

 

▲ 임재홍 교수(방통대 법학과)는 "공영형 사립대 제도는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는 것을 구현하는 정책"이라며 "미국 링컨 대통령 시절 공영형 사립대는 신청하지 않은 1000여개 대학이 문을 닫았다"며 공영형 사립대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공영형 사립대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굉장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교육 공약의 슬로건이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이다. 지금 우리나라 대학생의 78%가 사립대학에 재학 중이다. 학생 등록금으로 대학을 운영하다보면 교육여건이 부실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대학생 1인당 교육비가 미국의 3분의1 수준 밖에 안 된다. OECD 평균의 반밖에 안 되는 것이다. 공영형 사립대학 육성은 교육이나 연구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대학의 헌법적 가치는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치의 실현이다. 사립대학이 대학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가 재정지원을 하는 것이다.

고등교육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식의 성장과 보급을 통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국내 대학의 연구여건이 엉망이다. 지식의 생산기능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외국에서 생산된 지식을 전달해주는 역할만 대부분 하고 있다. 앞으로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여건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 우리나라에 대학이 340여개 정도 되는데 전임교원 확보율 최저 기준에 100% 맞춘 대학은 4개 대학 밖에 없다.

최저기준을 맞췄다고 우수한 대학도 아니며 나름대로 세계적 수준의 대학을 지향한다고 하는데도 부실한 상태다. 사립대학 중에서 대학다운 대학이 되겠다고 하는 대학을 지원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수준을 올려야 한다. 국내의 연구여건이 엉망이다 보니까 외국 유학을 안갈 수가 없다. 유학 중에 많은 인재들이 거기에 정착하게 된다. 인력자원의 유출이다. 미래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인적자원인데 사회나 국가발전을 보장할 수가 없게 된다.

▲공영형 사립대 육성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한 것인가. 사적재산을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 아닌가.

공영형 사립대 육성은 국가 강제가 아닌 해당 대학이 먼저 신청을 하는 것이다. 해당 대학이 대학구성원들, 법인과 합의가 된 상태에서 국가에 신청을 해야 한다. 사립학교법인은 비영립법인이다. 학교는 비영리법인의 소유물이다. 특정 개인의 소유물이 아니다. 국가가 공권력을 개입한 동원은 안한다. 다만 법인이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결정을 내린다면 도와주겠다는 논리이기 때문에 헌법위반의 문제가 없다.

미국의 경우 링컨대통령 이래로 공영형 사립대 정책을 폈을 때 참여하지 않은 1000여개의 사립 대학들이 무너졌다.

▲지난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입학정원감소인 외형적 축소에만 집중한 나머지 여러 한계점 발생과 대학 사회의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했다. 공영형 사립대가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하버드대학은 카네기 재단의 엄청난 기부를 통해 재원이 튼튼해서 전체 운영 경비중 학생이 25%만 부담한다. 결국 학생이 100원을 지불하면 400원의 교육비를 돌려받는 것과 같으므로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교육경비 환원율을 계산하면 한심한 상황이다. 대부분 사립대학이 전체 운영비의 70~80%가 학생의 등록금이기 때문에 질 낮은 수준이 될 수밖에 없다. 가능하면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개입돼야 한다. 사립대학을 지원하는 것이 좋은지 국공립대학을 신설하는 것이 좋은지 우리가 생각해 볼 과제이다. 미국에서는 그런 논란이 상당히 많았다.

정부에서는 건실한 사립대학, 장기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대학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했다. 어느 정도 교육여건이 돼 있어서 국가가 지원했을 때 발전 가능성이 있어야 지원의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큰 문제가 고등교육의 공급의 과잉이다. 그래서 국·공립대학의 신설이 수용되기 힘든 측면이 있다. 공영형 사립대가 원활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예산확보가 중요하다.

▲사립학교법과 관련해 임원취소 같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것에 대한 의견은.

현재 국회 상황에서는 사립학교법을 개정하기가 쉽지 않다. 규제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립학교법 개정이 어렵고 지원적 관점에서는 사실 문제제기 할 이유가 없다. 다만 문제는 우리나라가 고등교육 정상화가 빠른 시간 안에 진행돼야 한다면 사분위체제는 비생산적이고 재량권이 너무 크다. 재량을 축소하는 정도의 법령개정은 필요하지 않겟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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