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준 이사장, 사립대학 적폐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 포럼에서 밝혀

 

▲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 소속 교수들이 지난 3월 31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대선후보에게 바라는 고등교육정책 제안 기자회견 모습. 당시 이들은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주장했다.

[U's Line 박병수 기자]“사립대학 부정·비리를 발본색원하지 않고서는 정부가 사립대에 재정지원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한다. 결국 사립대학의 적폐인 부정비리를 들어내지 않고서는 국민들이 대학자율을 이해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대학자율을 사학법인 자율과 동일시하지 않는 것이 현 시점에서는 진정한 대학자치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본다”

31일 오후에 열린 부산외대 교수협의회 정기포럼 ‘사립대학 적폐청산,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이사장(동의대 교수)이 '사립대학 부정비리 척결을 위한 우리의 과제’라는 기조발표에서 이같이 제기했다.

박 교수는 이어 최소한의 요건만 갖추면 대학설립을 허가해준 ‘대학설립 준칙주의’ 때문에 부실사학이 난립했으며, 사학 부정·비리 원인으로는 경영세습과 족벌경영, 주요보직에 자기 사람을 앉히는 병폐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육부의 '솜방이 처벌'과 부실한 사학법인 감사가 사립대학 부정과 사학분규를 키워왔다고 덧붙였다.

사교련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부정이나 비리로 임시이사가 파견된 대학이 5개교에 이르고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으로 선정된 17개교 중 8개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43개교 중 19개교가 대학설립준칙주의 도입 이후 개교한 대학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2015년 재정지원 제한대학을 보면 서울·경기권이 일반대 14개교, 전문대학이 3개교. 지역권은 일반대 30개교, 전문대 20개교로 파악됐다.

또한 2008~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37개 사립(전문)대학의 지적사항은 대학당 평균 21건에 달했다. 신분상 조치는 대학당 62명. 반면 징계조치(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 등)를 내린 경우는 19.5%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경고와 주의 처분에 그쳤다. 박 교수는 결국 이래서 교육부 종합감사는 아무짝에 쓸데없는 무용지물이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전국 대학법인 144곳 가운데 절반 이상에서 세습화가 이뤄지고 있다. 이런 법인에서 전횡을 휘둘러 각종 비리나 추문에 휩싸이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부산의 A대학은 '3대 세습'을 통해 가족이 대학과 법인의 주요 보직을 챙겼다. 부산 B대학은 이사장이 학내 건물 신축 공사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교수는 "2008~2014년 교육부 종합감사를 받은 37개 사립(전문)대학의 지적사항은 평균 21건, 신분상 조치는 평균 62명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부정 비리 당사자의 대학 복귀를 법으로 금지하고 내부 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에서는 사학 운영자가 비리로 물러나더라도 최대 5년이면 복귀할 수 있다.

박 교수는 "대학평의원회를 법적 기구로 격상하고 법인 이사회가 대학 운영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최소화하는 '사립대학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교육부의 감사규정도 적폐의 대상이 됐다. 감사규정은 국·공립대학 종합감사를 3년 주기로 진행하는데 우리나라 대학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학과 사학법인은 '필요한 경우에 만 실시하는 것으로 돼 있다. 그렇다보니 매년 5개교 내외 밖에 감사대상이 되질 않는다. 이렇다보니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사립대학 종합감사는 총 69회로 전체 사립대학(355개교)의 20%에도 못 미친다. 특히 1979년 이후 한 번도 종합감사를 받지 않은 4년제 사립대학은 총 68개교에 이른다. 사립전문대학 57개교이다.

사립대학을 정기적으로 감사할 목적으로 2004년 도입된 회계부분감사도 미흡하기는 마찬가지라고 지적됐다. 2014년까지 회계부분감사는 196개 사립대학을 대상으로 실시됐을 뿐이다. 김홍구 부산외대교수협의회 의장은 “4년제 사립대학 3개교 중 1개교, 전문사립대학 4개교 중 1개교가 회계부분감사를 받지 않은 상태”라며 “교육부 감사규정 손질이 시급하다”고 제기했다.

박순준 교수는 사학 부정·비리를 척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 부정·비리 처벌 강화 ▲ 교육부의 사립대학 감사 강화 ▲ 대학 자체 감사 내실화 ▲ 법인의 대학운영 정보공개 강화 ▲ 사학 부정·비리 당사자의 대학 복귀 금지 ▲ 법인과 대학에 설립자 친인척 근무 제한 ▲ 대학구성원 자치기구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한편, 사학비리 구 재단의 복귀를 가능하게 만드는 현행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하고 부정비리를 저지른 자의 복귀를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방향을 주장하는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의 의견에 대해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국민의당)과 교육부가 함께 관심을 나타내며 법안발의까지 거론돼 사립학교법 개정논의에 대한 물꼬가 터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교육부의 정책 고위 관계자도 “건설적으로 머리를 맞대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혀 법인에 무게가 실린 현행 사립학교법 개정이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질 전망이다.

사교련은 내달에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와 공동으로 '대학 적폐청산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오는 8월 17일엔 부산대에서 대학 민주주의와 관련한 학술대회도 개최한다. 박순준 이사장은 “조만간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사립대학 혁신을 위한 방안을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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