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오소혜 기자] 무단 증축으로 건물 철거 명령을 받은 충북 괴산군 소재 중원대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하면서 기숙사 철거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4일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행정부(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중원대 학교법인인 대진교육재단이 괴산군수를 상대로 낸 ‘군계획시설사업 실시인가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시계획 인가신청 불허처분 사유가 절차상 문제가 없고 적법하게 이뤄져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2015년 9월, 중원대는 괴산군이 무단 증축한 기숙사 2개동 등 일부 건물의 사용중지와 철거명령을 내리자 건축사업의 기간을 늘려 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업 기간을 늘려 기숙사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괴산군의 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없다”며 “원고의 주장대로 무허가 건축물에 해당하는 시설의 실시계획 인가신청을 뒤늦게 받아준다면 이는 오히려 행정기관의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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