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대학간 통·폐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이 19일에 입법 예고됐다.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이 개정안은 일반대와 전문대 간 통·폐합시,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 비율을 완화한다는 내용이다. 수업연한이 2년인 전공의 경우 현행 60%에서 55%로, 수업연한이 3년인 과는 40%에서 35%로, 4년인 과는 20%에서 15%로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편제정원 기준 1000명 미만인 소규모 전문대학이 폐합되는 경우에는 전문대학 입학정원의 최소 의무감축비율을 50%까지 완화하여 통합대학에서 폐합 전 전문대학의 편제정원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전문대학의 입학정원 3분의 2이상이 대학에 통합되고 전문대의 학과 일부가 존치하는 '부분 통합'도 새로운 통·폐합의 유형으로 신설되며,'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상의 기능대학과'평생교육법' 상의 전공대학도 일반대와 통·폐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5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진행하고,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올 하반기에 최종적으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현재 대학정원 감축을 진행 중인 교육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대학의 통·폐합을 활성화하여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 지난달 교육부가 발표한 2주기 대학구조개혁 방안에서 통·폐합 대학에 대해 평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궤를 같이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으로 대학간 통·폐합이 과거에 비해 늘어날 것이고, 향후 대학들 사이에 상생의 구조개혁의 주요 기재로 기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하지만 통·폐합이 쉬워질 경우 존폐위기에 몰릴 대학들의 반발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특히 지방대학 사이에서는 '지나치게 강압적인 구조조정'이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또한 과거 통·폐합 전례에 비춰 전문대들이 일방적으로 일반대에 흡수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반면 자율적인 구조조정이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던 전례를 들며 정부의 구조조정 지원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10년전 이뤄졌던 통·폐합은 같은 법인내 일반대와 전문대간 통합에 그쳤고, 자율적인 구조조정 사례를 거의 찾아보기 힘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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