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고1부터 성적·출결 포함, 최저학력 미달돼도 출전 못하게

 

[U's Line 김하늬 기자]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0학년도부터 대학이 체육특기자 전형을 둘 때 학생부 교과성적과 출결 등을 반영하도록 해 뛰어난 역량을 갖춘 스포츠 선수라도 학업에 소홀하면 대학에 들어가기 힘들어 질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체육특기자 입시전형에 학생부 교과성적과 출석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또한 초·중·고교 체육특기생들도 학습능력이 크게 떨어지면 대회에 출전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체육특기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체육특기자의 전인적 성장과 학습·진로진학을 돕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우선 대학입시 체육특기자 전형을 개선한다. 각 대학은 대입 전형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단체종목은 포지션별 모집인원, 개인종목은 종목별 모집인원을 모집요강에 명시해야 한다. 대입 실기평가 때에는 평가자가 3인 이상 참여하되, 그 중 3분의 1은 다른 대학 교수 등 외부위원으로 위촉해야 한다. 대학별로 제각각이었던 수업대체인정(공결) 상한선도 수업시수의 2분의 1로 명확해지는 등 대학 학사 관리규정도 강화된다.

정부는 이 같은 방안이 실효성을 갖도록 각 대학의 개선 정도를 일부 정부재정지원사업에 반영할 방침이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 544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됐고, 문화체육관광부의 ‘대학 운동부 지원금’도 40억원 가량(작년 기준) 된다.

초·중·고교 관련 규정도 바뀐다. 현재 초등학교 6학년이 고교에 진학하는 2021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 선발 시 내신성적(최저학력제) 반영이 의무화된다. 입학 후에도 체육특기자가 최저학력에 도달하지 못하면 일정기간 대회출전이 제한된다. 또 2018학년도부터 체육특기자의 전국대회 참가횟수(종목별 2~4회)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대회ㆍ훈련 참가 일수를 수업일수의 3분의 1까지만 허용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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