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김하늬 기자]대학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연구원을 허위로 등록하는 수법으로 1억2천만의 연구비를 가로챈 교수가 검찰에 적발돼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3일 사기 혐의로 전주대 A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교수는 2008년 1월부터 2012년 6월까지 9개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들을 보조연구원으로 허위 등록하는 등의 수법으로 1억2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수는 이 과정에서 소속 연구원이 강의나 기술지도를 한 것처럼 관련 수당을 허위 청구해 11회에 걸쳐 61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A교수는 학생들로부터 은행계좌와 체크카드를 받은 뒤 현금을 인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비 등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산학협력 연구비는 중소기업청을 통해 90%가량이 지원되며 산학협력단이 관리·감독한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교수의 범행이 5년여에 걸쳐 장기간 진행돼온 점에 비춰볼 때 내부 연구비 관리와 감독실태가 그만큼 허술하다는 점을 시사한다”며 “연구비에 대한 교육계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정비가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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