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학 식사접대비 불법규정 이후에도 음성적 뒷거래 여전

▲ 김영란법 시행이후 대학별 논문심사비가 더욱 혼란스럽다. 논문심사비를 공식적으로 올리거나 아예 교비처리하면서 없애는 대학들도 생겨나고 있다.

미국 대학 논문심사 교수 본연업무 인식...논문심사비 없어  

[U's Line 오소혜 기자]김영란법 시행 이후 대학원 석·박사 논문심사에 따른 식사접대나 거마비 지급이 불법으로 규정되면서 대학가에서 나타나는 양태가 혼란스럽다.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식사접대나 거마비 지급이 불법으로 규정되자 공식적인 논문심사비를 인상한 경우다. 대표적인 경우가 숭실대와 충남대이다.

숭실대는 지난해 2학기부터 박사학위 논문 외부위원 심사비를 20만원이나 올려 1인당 30만원을 받기로 결정했다. 내부위원은 10만원으로 동결했다.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최대 3명까지 위촉해야 한다는 학교 관련규정을 감안하면 학생들이 부담할 최대 비용은 110만원에 달할 수 있다.

숭실대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그동안 심사위원들에게 지급되던 교통비와 식사비를 줄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현실적인 반영을 정책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충남대도 논문심사비용을 석사학위(심사위원 3명)는 10만원에서 30만원으로, 박사학위(심사위원 5명)는 3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충남대는 외부위원뿐 아니라 내부위원 심사비도 인상했다.

두 번째 형태는 학생부담을 아예 없애고 교비에서 부담하는 경우다. 최근 한양대는 석·박사 졸업 예정자의 학위논문을 심사할 때 학생들이 부담했던 논문심사 비용을 내달부터 전면 폐지한다고 밝혔다.

한양대는 최근 열린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생 대표들과 조율을 통해 논문심사비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한양대는 학생들이 내는 논문심사비를 폐지하지만, 교수들에게 지급되는 심사비는 교비로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한양대 대학원생들은 지난해까지 석사의 경우 15만원, 박사의 경우 50만원을 논문심사비로 부담했다. 연세대, 중앙대도 논문심사비를 폐지해 오고 있다.

끝으로, 논문심사비 이외 식사접대비·거마비를 음성적으로 뒷거래하고 있는 경우다. 대학원 사제지간의 특수성과 논문이 통과돼야 하는 대학원생 입장에서는 지도교수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본지 U's Line에 제보를 해 온 수도권소재 K대학 C모씨는 “지도교수가 교수님들과 식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식사비를 돈으로 가져오라고 하더군요. 1백만 원을 현찰로 봉투에 넣어서 갖다 줬죠." 정식 논문심사비 말고도 식사비와 수고비 명목으로 모두 4백만 원의 추가비용이 들었다고 했다.

일각에선 거마비뿐만 아니라 ‘논문 심사비’라는 관행 전체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서울대 관계자는 “미국에선 논문심사를 교수의 일상적인 업무로 보기 때문에 학생들이 부담하는 한국식의 심사비가 따로 없다”며 “외부위원을 위촉할 때도 지도교수가 필요에 따라 요청하되 비용은 학교가 실비로 지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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