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분위원 김형태 변호사 위헌소송 검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초법적 기관으로 변질되면서 위원회 구성·운영에 있어 위헌 소지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 사분위 권한을 축소시키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사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형태 변호사가 사분위에 대해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 교과위 소속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사분위의 권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사분위 위헌 소지 가능성은 법조계 일부에서는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사분위의 구성과 운영 자체가 헌법이 정한 권력 분립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현직 판사가 사분위원으로 참여하는 것 자체가 헌법이 정한 권력 분립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주장이다.

지난 4월 사분위원으로 위촉된 김형태 변호사는 “사분위가 입법·사법·행정권을 모두 휘두르는 초법적 기관으로 변질됐다”며 “사분위의 성격자체에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헌법소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사분위가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며 헌법에 명시된 삼권분립의 원칙을 위배한다는 점, 교과부와 사분ㅟ의 관계 등을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교과부장관의 행정행위를 대신하는 사분위에 현직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참여하는 것은 곧 판사가 장관을 대신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현직 부장판사의 결정을 법원이 뒤집기 어렵기 때문에 사분위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을 때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교과부의 행정 기능과 사법부의 사법 기능이 혼합되면서 사실상 ‘준사법기구’로서의 사분위 자체가 삼권분립 원칙을 위배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사분위 권한을 축소하고 회의의 투명성을 제고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교과위 소속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월 이와 관련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김 의원은 “사분위의 임사이사 선임과 해임에 관한 권한을 조성하고 회의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학내 구성원들간의 갈등과 반목을 해소하고 학교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학교운영 파행 등의 책임이 있는 종전의 재단측 인사를 정이사로 선임할 경우 전체 이사 정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1/3 이내로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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