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만 통과하면 취업가능

2016년 퇴직한 고위관료 15명, ‘사립대학’으로 ‘취업가능’ 결정

[U's Line 오소혜 기자]퇴직 고위관료들의 대학취업이 계속되면서 2014년 정부가 ‘관피아'(관료+마피아), ‘교피아’(교육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해 내놓은 ‘공직자윤리법’ 개정내용이 무색해지고 있다.

8일 대학교육연구소가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누리집에 공개된 2016년 ‘퇴직공직자 취업심사결과’를 분석한 결과, 다수의 퇴직공무원이 취업제한기관인 ‘사립대학 또는 사립대학 부속병원’으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예비군연대장 등으로 취업승인을 받은 국방부 출신 관료를 제외하고 총 15명이 ‘취업가능’, 1명이 ‘취업제한’ 결정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4년 당시 정부는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 관료 등이 기득권 세력과 결탁해 각종 사회적 부조리를 저지르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르자 ‘관피아'(관료+마피아), ‘교피아(교육 관료+마피아)’ 척결을 위한 방안으로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했다.

4급 이상 공무원 출신 퇴직관료의 △취업제한 기간을 퇴직 후 2년에서 퇴직 후 3년으로 1년 연장하고 △취업제한기관에 비영리기관인 대학과 학교법인 등도 포함시켜, 퇴직 관료가 학교법인 이사나 대학 총장ㆍ부총장ㆍ학장ㆍ교무처장ㆍ학생처장 등이나 부속병원에 취업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교원으로의 취업은 가능하도록 했다.

만약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 동안 취업제한기관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공직자윤리법’은 규정(제18조)하고 있다.

교육부 4급 공무원 퇴직관료 두 명이 각각 칼빈대 기획실장, 상지영서대 연구원, 인사혁신처 차관급 관료가 대덕대학교 총장, 행정자치부 고위공무원이 대전보건대학교 총장, 보건복지부 기술4급 관료 두 명이 각각 한양대학교 병원 부교수, 가톨릭관동대학교 조교수로 ‘취업가능’ 결정을 받았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실명을 밝히지 않아 이들이 대학에 실제 취업했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이처럼 많은 퇴직 고위관료들이 취업 승인을 받은 것은 정부가 '관피아', ‘교피아’를 척결한다며 추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정부는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 취업제한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

▲ 취업가능 : 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기관의 업무와 취업예정업체 간에 밀접한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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