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금 전 교육부 대변인도 징역 2년 확정

▲ 지난 2014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수익용 기본재산 75억원과 교비적립금 62억원 등 학교자금 1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이중학 전 서해대 이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U's Line 김하늬 기자]대법원 3부는 거액의 교비를 빼돌리고 대학인수 과정에서 교육부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학(43) 전 서해대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전 이사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재금 교육부 전 대변인(50)도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확정됐다. 그는 원심에서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2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대학인수 브로커 이모씨(50) 역시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6억7100여만원을 확정받았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같은 해 10월까지 수익용 기본재산 75억원과 교비적립금 62억원 등 학교자금 146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금잔고증명서 등을 위변조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중학 전 이사장은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예금잔고증명서 등을 위변조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검찰이 압수한 서해대 잔고증명예금통장.

이 전 이사장은 또 지난 2014년 2월, 서해대 전 총장 이모(61)씨와 현 총장 황모(55)씨, 장애인 전담교수 박모(44)씨, 조모(42)씨 등과 함께 ‘유령학생’을 모집한 뒤 국가장학금 6,8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브로커 이 씨는 이 이사장을 비롯해 서해대 인수 희망자로부터 로비비용 명목으로 총 6억7,000만원을 받았지만, 실제 로비에 사용한 금액은 4,80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 금액은 타인 명의로 아파트 8채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1심은 "개인 빚을 갚기 위해 교비를 횡령하고 범행을 숨기려 브로커에게 거액을 주고 각종 금융자료를 위조했다"며 "교육부 고위 공무원에게 뇌물까지 주고 국가장학금을 가로채는 등 범행 경위와 수법이 불량하다"고 이 전 이사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여 이 전 이사장의 무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의 형 역시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며 검찰과 이 전 이사장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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