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르면 올 1학기부터 전과가 가능해져 학생의 전공 및 전공 선택권이 확대될 예정이다.

[U's Line 오소혜 기자]이르면 올해 1학기부터 대학 4학년생도 소속 학과를 옮길 수 있다. 지금까지는 대학 2·3학년까지만 학과를 바꿀 수 있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즉시 발효될 것으로 보이며 개정안 시행으로 대학이 자체적으로 학칙을 정하면 당장 올 3월 신학기부터라도 1학년을 제외한 모든 학생에게 전과가 허용된다. 다만 해당 학과의 전공 학점은 모두 채워야 졸업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대학생의 학습 기회 확대 차원이다. 전과가 늘고 있는 4년제 대학의 추세도 반영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2013년 1만1,293명이던 전과생 규모는 2014년 9,959명으로 소폭 줄었다가 2015년 1만4,723명으로 다시 급증했다. 2015년 기준 계열별 전과생 수는 경영ㆍ경제가 3,899명(26.5%)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과학 1,908명(13.0%) 컴퓨터ㆍ통신 1,121명(7.6%) 언어ㆍ문학 839명(5.7%) 순이었다.

박성수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학생의 전공 및 강의 선택권이 확대돼 적성에 맞는 진로, 취업 준비를 할 수 있고, 4학년이 돼서도 진로를 고민하는 학생에게 길을 열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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