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대학이 직면한 상황

지금 우리나라 대학은 이제까지 경험에 보지 못한 매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해 있다. 학력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대학의 존립 기반이 급격하게 와해되고 있다. 현재 추세대로 진행될 때 2020년이면 입학자원의 극도로 감소하여 4년 후인 2024년에는 약 44%의 대학이 사라지게 된다.

작년 대학졸업자의 55.3%가 일자리를 구하지 못 하였다. 지난 5년간의 대졸자 평균 취업률인 54%에 미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학 교육이 청년들의 미래를 설계하고 기획하는데 전혀 역할을 못하고 있으며, 매년 7조원의 교육비가 허공으로 날아가고 있는 실정이다. 매우 심각하고 비참한 현실인데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의 소재가 거론된 적도 없다.

단순히 세계경제의 불황과 학령인구 감소의 문제로만 볼 수 없는 근원적인 원인이 있다. 미국은 지난해 3.4%의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하였다. 전 세계가 경기침체에 허덕이고 있는데 미국, 그리고 독일만이 경제의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다. 지난 10년간 세계의 경제를 주도하는 기업이 GM, Exxon, Kodak, Sears 등에서 Google, Apple, Amazon, Facebook 등으로 바뀌었다. 즉 제조업, 중화학공업에서 지식산업, 정보산업으로 변환되었다. 미국은 바로 이러한 산업혁명의 가도에서 유일하게 경제적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 산업혁명에 필요한 새로운 인재를 끊임없이 배출하고 사회변혁을 선도하는 대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에 비해 우리의 대학들은 아직까지 19세기적 패러다임에 갇혀 있은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권위에 안주하고 기득권에 심취해 변화와 혁신을 꺼려하고 있다. 이미 지식 정보 사회에서 경제와 산업이 이루어지고, 사회와 문화가 지식 기반으로 바뀌었는데, 대학의 체계와 문화는 산업사회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학이 변화와 혁신을 이루지 못하면 이 나라의 다음 세대는 미래가 없다.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다.

최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 경제포럼의 중요한 아젠다는 4차 산업혁명이었다. 18세기말 영국의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 발명으로 시작된 산업혁명은 인류의 문명을 획기적으로 발전시켰으며 기계에 의한 생산을 시작하였다. 책, 신문 등 인쇄 매체에 의한 지식과 정보의 전달 체계를 이루었다. 영국은 이로 인해 세계를 지배하고 주도하는 강국이 되었던 것이다. 2차 산업혁명은 전기 동력에 의한 컨베어벨트 시스템의 대량 생산체계를 갖추었고, 전화와 TV 등 전기를 통하여 통신체계를 갖추는 지식 정보 전달 체계를 갖추었다. 이러한 2차 산업혁명의 결과로 미국은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로 우뚝 솟았다.

1970년부터 진행된 3차 산업혁명은 미국과 일본, 독일에 의해 주도 되었다. 전자기술과 IT의 시대를 열었으며 이를 통한 자동화의 진화가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컴퓨터와 복사기, 인터넷, SNS 등 지식 전달 수준이 시공을 넘나들어 진행되는 시대가 되었다. 일본과 독일이 주도하면서 세계 2위, 3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원동력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3차 산업혁명에 동승하여 단군 이래 최대의 부를 구가하고 있었다. 우리나라가 3차 산업혁명에 승차 할 수 있었던 성공 요인 중에 하나는 1970년대 국민의 열화와 같은 고등교육 수요가 바탕이 되었다. 물리학, 전자공학과 같은 분야에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공급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제 4차 산업혁명은 독일과 미국의 주도로 시작되었다. 기업들은 첨단 제조업과 ICT를 융합하여 생산성 향상과 품질 경쟁력을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 로봇, 빅데이터, FinTech, 그리고 3D프린터 등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들이다. 미디어 산업 또한 4차 산업혁명의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이다. 인터넷,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등 새로운 미디어의 등장은 지식의 전달 수준을 통째로 바꿔버렸다. 모바일 플랫폼을 바탕으로 모든 지식과 정보가 연결되는 공유사회가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의 발달은 대학의 교육 방법체계를 통째로 흔들고 바꾸고 있다. MOOC, TED, Flipped Learning 등 뉴미디어를 통한 새로운 교육시스템의 대두는 현재와 같은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대학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꿀 것을 요구하고 있다. 10년 이내에 미국의 대학은 3분의 1이 사라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학력인구 감소의 영향, 뉴미디어의 교육영역 도입에 따라 10년 이내 반 이상의 대학이 사라질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는 산업사회에서 지식정보사회로, 3차 산업혁명의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의 사회로 가는 변곡점에 서 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경제정책은 창조경제이다. 창조경제란 ICT기반의 제조업 이노베이션과 뉴미디어를 통한 문화 컨텐츠 산업의 혁신적인 진흥을 통한 성장 동력의 창출이다. 이는 제4차 산업혁명, Industry 4.0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II. 대학구조개혁의 진행 과정

교육부(당시의 교육과학기술부)는 2011년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발족하여 대학구조개혁을 진행하여 왔다. 구조개혁위원회의 기본방향은 사립대학의 경우 상시적인 평가를 통하여 한계성에 다다른 구조개혁 우선 대상 대학을 추려내는 것이다. 즉, 상시적인 평가를 통하여,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평가순위 하위 15%) → 학자금 대출제한대학 → 경영부실대학의 순으로 체계적으로 선정하고, 중대한 부정ㆍ비리 대학, 감사결과 불이행 대학 등은 부정ㆍ비리의 정도에 따라 해당 단계에 추가하여 구조개혁 추진하였다. 2012학년도에 총 43개 대학(전문대 15개교 포함), 2013년도 43개 대학(전문대 20개교 포함)이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지정되었으며, 2013년도 17개교, 2013년도 13개교가 대출제한대학에 지정되었다. 경영컨설팅을 통하여 4개교가 2개교로 통폐합되었고 약 3,000여명의 입학 정원이 감축되었다. 총 5개교가 부실대학으로 퇴출되었다.

국립대학의 경우 2단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 발표에 따라 국립대학 구조 개혁을 추진하였다. 총장직선제 개선, 대학운영성과목표제 도입, 학장공모제 도입 등이 추진되었다. 지역과 대학의 강점분야로 대학 특성화를 지원하고, 지역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구조로 대학의 체제를 개편하도록 유도하는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 따른 구조개혁을 추진하였다.

2013년 박근혜 정부에서도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구조개혁이 진행되었다. 교육부가 각 대학을 교육 여건, 학사 관리, 교육과정, 학생 지원, 교육성과, 특성화 등의 지표를 토대로 2015년부터 종합적으로 평가를 시행하였다. 이 평가에 따라 2023년까지 대학정원을 16만 명 감소시키는 계획이 진행되었다.

평가는 평가 자료 기준 시점을 최근 3년으로 설정하고 평가 결과를 A, B, C, D, E 5등급으로 구분하였다. A등급 대학은 자율정원 조정으로서 실질적으로 강제적인 정원 감축에서는 해방되었고, B, C등급 대학은 10% 미만의 제한적 정원 감축을 권고 받는다. D등급은 기존의 정부 재정 지원 사업은 지속되지만 신규 사업이 제한되며, 국가장학금 Ⅱ유형 미지급, 학자금 최소 대출 대학 지정, 정원의 10% 감축 권고 등을 받게 된다. E등급은 정부 재정 지원 사업 제한, 국가장학금Ⅰ, Ⅱ유형 미지급, 학자금 대출 전면 제한, 정원의 15% 감축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아울러 컨설팅을 통해 평생 교육 시설로 기능 전환이 유도된다. 실질적으로 퇴출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는 학력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입학 정원의 감축 면에서는 성공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나 부실 대학을 퇴출시키는 데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지 못하여 여러 가지 한계를 갖고 있다. 조속히 가칭 “대학구조개혁촉진법”이 제정되어 적법하게 대학구조개혁이 원활하게 진행되어야한다. 특히 여야가 이념적인 대립구도를 벗어나 국가의 절체 절명한 과제 중에 하나인 대학구조개혁법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III. 대학구조개혁에서 간과 되는 핵심요소와 지켜야 될 철학

1) 누구를 위한 대학인가 ?


이제 까지 대학구조개혁의 초점은 학력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입학정원의 축소와 부실대학의 퇴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또한 정원 감축의 핵심은 충원율이 입학정원에 미달인 학과와 취업률이 저조한 학과의 인원 감축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일면 합리적인 접근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정원조정이 이루어지면 취업률이 개선되고 대학이 건강하게 운영될 수 있는가 ? 지금 대학 졸업자의 평균 취업률은 54% 전후이다. 이는 개선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설사 현재 방식의 대학구조개혁이 이루어지더라도 현행의 대학의 학과 구조로는 미래의 사회수요를 맞추기도 어렵고,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를 배출하기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로는 대학에 입학하는 순간 50%의 학생은 4년 후 산업예비군에 편입되는 비참한 구조 이다. 4년간 학부모들이 어렵게 교육비를 쏟아 부어도 반이 실업자가 되는 허탈한 구조이다. 과연 누구의 책임이며, 과연 국가는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될 것인가. 청년 실업자가 즐비한 대한민국을 상상하기 어렵지 않다.

우리나라 학생과 학부모는 본인의 전공의 선택권을 입학 순간 박탈당하고 있다. 자기 스스로 수업료를 내고도 자기가 원하는 전공과 자기가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제한 받으며 대학에 다니고 있다. 도대체 누굴 위한 대학인가 ! 대학은 학과를 정해놓고 정원을 제한하고, 소비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학과체제에 따라 대학 교육을 이수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사회에서 요구하는 학문과 지식과 상관없이 입학 당시 제한된 전공만을 이수 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교수들이 자기 학과, 자기 전공을 정해 놓고, 사회적 수요에 무관하게 학생을 입학시키고, 교육하고 배출한다. 이러니 취업률이 50%를 넘기기도 힘겨울 수밖에 없다.

현재의 학문 체계, 학과 체계는 19세기 독일의 훔볼트 대학의 대학정신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다. 훔볼트 대학의 대학 정신은 1차 산업혁명에서 뒤떨어진 독일이 대학에 무소불위의 특권부여하며 인재 양성에 혼신의 힘을 다 한 결과이다. 우리 사회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중화학공업에서 전기전자산업 그리고 정보화 사회를 거치며,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 그리고 3차 산업혁명과 맥락을 같이하며 진화하여 왔다. 그러나 우리 대학은 19세기 대학의 패러다임, 19세기 대학의 학문체계, 정원 체계를 답습하며, “학문의 자유”와 “가르칠 자유”를 구가하며 학과 체계의 견고한 성채를 구축하였다. 현재 우리의 대학은 “교수의, 교수에 의한, 교수를 위한 대학”이 (of the professors, by the professors, for the professors) 되어 버렸다. 그것도 학부모의 등록금으로 그리고 국민의 세금으로...

학생에게 전공 선택의 유연성을 부여하지 못하면 어떠한 대학구조개혁도 성공 할 수 없으며 사회수요에 요구하는 교육도 시행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청년 실업의 가장 큰 원인은 대학이 사회가 요구 하는 인재를 양성하지 못 하고 있고 이에 대한 변화와 혁신 없이는 미래가 암울 할 수밖에 없다.

2) 현재의 학과 체제 4차 산업혁명을 감당할 수 있는가?

두 달 전에 인공지능 알파고와 최고의 바둑기사 이세돌 9단과의 세기의 바둑대결이 있었고, 그 결과는 우리에게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우리가 앞으로 미래사회를 어떻게 대비하여야 하는 가에 커다란 교훈을 주었다. 이러한 충격과 교훈이 우리나라에서 일어 난 것은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다. 당시 국내 경제신문의 최고 발행부수를 자랑하는 어느 경제지의 일면 톱기사는 우리 대학이 미래를 대비하는데 얼마나 취약한지 절실히 보여주었다. 인공지능, 사물인터넷(IoT), 로봇, 빅데이터, FinTech, 그리고 3D프린터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산업에서 가장 필요한 학문은 소프트웨어이다. 미국의 명문 공과대학에 하나인 스탠포드대학의 공과대학 학생의 42.5% 가 소프트웨어를 전공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의 최고 명문대학인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서는 6.5% 학생만이 소프트웨어를 전공하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미국의 대학은 사회의 수요를 충족시키며 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배출하는데, 우리대학은 사회 수요에 무관하게 교수의 요구에 따라 사회가 필요한 인재를 제대로 배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국내의 여타 대학도 비슷한 경향을 갖고 있다. 학생이 자신이 등록금 내고, 자기가 배우고 싶어도 제도적으로 막고 있기 때문에 학생은 전공 선택권을 행사할 수 없는 구조이다. 모든 전공이 유사한 숫자의 학과 정원을 균등하게 균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 입학단계에서 학과 정원을 정해 놓고 학생에게 전공의 선택을 강요하는 나라는 지구상에서 대한민국 밖에 없다. 마치 중세의 토지제도처럼 매우 견고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 현행의 학과제도이다. 과연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새로운 학문과 지식은 어디에서 배우고 터득 할 수 있는지 매우 우려스럽다. 새로운 학문과 융합된 지식을 담을 수 있는 새로운 전공체계가 수용되지 못하면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인재를 공급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어두운 전망을 할 수 밖에 없다.

3) 대학구조개혁 왜 안 되는가 ?

이러한 학과의 정원 체계를 타파하지 않는 대학구조개혁은 지엽적인 개혁이다. 대학의 근본적인 혁신과 변화는 학문체계, 전공체계의 유연성이 이루어질 때 가능하다. 이미 20여 년전에 대학이 일률적으로 학부제를 시행한 바 있다. 제한적이지만 학생에게 전공 선택의 유연성이 주어졌고, 새로운 전공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학문적 융합이 시대정신에 따라 움트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수요가 별로 없는 일부 전공과 학과들이 학생의 선택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궁극적으로는 전공과 학과의 존폐가 위기에 처 해졌다. 이는 매우 자연스런 현상이고 가장 자연스런 형태의 구조조정이었다. 19 세기에 세팅된 학문 체계와 정원 체계가 새로운 시스템으로 진화하는 과정이었다. 서구의 대부분의 대학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새로운 학문이 진입하고, 수요가 적어진 학문이 퇴화 퇴출되는 자연스런 진화 과정을 거쳐 오늘의 학문체계, 학과체계를 갖춘 것이다. 서구와 일본의 대부분의 대학은 2년간 전공 없이 인문학 등 중요한 기초학문을 배우고 3년차에 자기가 원하는 전공을 대부분 선택할 수 있는 유연한 학사구조를 갖고 있다.

그러나 학생으로부터, 소비자로부터 선택받지 못한 전공과 학과의 격렬한 반발에 부딪쳐 대부분의 대학들이 학부제를 폐지하고 학과제로 회귀 하였다. 교육부 자체가 이를 용인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는 가장 자연스런 진화에 의한 대학구조조정이 일부 학과, 일부 교수들의 기득권에 무기력하게 무너진 것이다. 과거에 대학교수는 지식과 정보를 독점적으로 소유하고 지배한 집단이다. 따라서 그만한 권위와 프리빌리지가 주어졌다. 교수는 여론 주도층이었고, 교수가 주장하면 사회는 많은 것을 용인하고 존경하는 사회였다. 따라서 여러 가지 교언으로 자기 전공을 방어하면 대학은 혼란에 빠졌고, 타 전공에 대한 배려로 이에 대한 대응 비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동업자 정신에 따라 또 자기 전공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 타 전공을 존중하는 분위기에서 학과제를 선호하였다. 총장 직선제 하에서 총장은 선출권의 표를 갖고 있는 유권자의 보팅 파워에 굴복하여 대부분 학과제로 회귀하였다. 대부분의 대학총장이 누구를 위한 대학이고, 무엇을 위해 대학이 존재하며, 어떠한 인재를 배출하여야하는지, 총장으로서 무엇을 하여야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거버넌스에 대한 책무성의 무게를 얼마나 갖고 있는지 대학개혁에서 그 한계를 보여주었다. 대학의 리더십과 거버넌스의 재앙이었다. 교육부 또한 대학 스스로 원하고, 혼란 없이 조용한 행정을 위해 이를 용인하였다.

그러나 교내의 거센 저항을 일관되게 극복하고 학부제를 20년 이상 지속적으로 시행한 몇 몇 대학 중에 한 대학은 현재 국내 최고의 사립대학으로 도약 하였다. 학문적으로 대학의 고유의 가치를 지키며, 연구역량을 세계 일류 수준으로 올려놓고 초일류를 지향하는데 탄력을 받고 있다. 이 대학의 졸업생 취업률은 국내 최고 수준이고 특히 100대 상장기업 정규직 취업률 또한 국내 최고의 대학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학에서 조차도 학과제의 회귀로의 거센 저항을 아직도 받고 있다. 이를 구조개혁의 타산지석으로 여겨야한다.

4) 구조개혁 성공요인

현재 대학구조개혁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 어떻게 구조개혁하고, 어디에 정원 줄이고, 어디에 새로운 전공을 개설하고, 어떻게, 무엇을, 왜, 가르쳐야 하는지, 대학은 모두 잘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 하는 것은 견고한 교수의 기득권 때문이다. 자율과 민주를 방패로 그리고 현학적인 논리로 대학의 변화와 혁신을 거부하는 소수 세력이 야기하는 혼란에 대학의 총장의 리더십과 거버넌스가 매번 무너지기 때문이다. 정책 당국 또한 시끄러움과 혼란을 피해 가는데 익숙하기 때문이다. 차제에 대학의 교수의 종신제(테뉴 제도)의 변화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대학구조개혁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민적 합의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국가가 갖은 정책 수단은 재정 지원권 밖에 없다. 대학의 변화와 혁신이 학생을 위하고, 국가 사회를 위해 이루어지는 대학에게만 전폭적인 재정지원을 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사회를 위해 변화와 혁신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대학에까지 재정을 지원하며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출처 : 대학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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