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유라 씨의 부정입학 및 학사특혜로 대학재정지원사업 제재를 받게 된 이화여대에 2월까지 사업비 집행정지라는 가벼운 처벌이 내려져 제재의 실효가 있겠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U's Line 박병수 기자]정유라 씨의 부정입학 및 학사특혜로 대학재정지원사업 제재를 받게 되는 이화여대에 대한 처벌이 ‘2월까지 사업비 집행정지’로만 내려져 교육부가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5일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이화여대 비리에 따른 2016년도 대학재정지원사업 사업비 감액 현황’을 교육부 사업별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모두 ‘사업비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 사업비 집행정지 또한 올해의 회계연도가 끝나는 2월까지만 해당되고 집행정지에 해당하는 액수도 전체 지원액의 30%에만 해당하는 규모다.

또한 최경희 전 총장, 김경숙 전 학장 등 비리 판결이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3월 이후에나 나올 것으로 보여 2017년도 회계연도부터는 사업비 집행정지가 풀리게 돼 있다.

더구나 교육부는 이 같은 결정을 내린 회의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이같은 비리를 저지른 이화여대에 대한 제재방침이 있기나 한 거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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