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교육부와 협의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 사진 산업통상자원부

[U's Line 오소혜 기자]내년부터 논문 없이 프로젝트 성과에 따라 석사 학위를 부여하는 프로젝트 학위제가 기업연계형 인력양성사업 전체 참여대학으로 확대된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28일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2017년 1월17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마치면 시행된다.

현행법에는 전문대학원에 한해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사학위 부여가 가능하다. 이를 일반대학원까지 확대하기로 산업부가 교육부와 협의해 개정했다.

기업연계형 연구인력양성사업은 대학중심의 산학협력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현장실무형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산학협력 사업 가운데 처음으로 프로젝트 학위제를 실시하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사업 시작 이후 현재까지 22명이 프로젝트 학위제를 통해 석사학위를 받았다. 이 가운데 18명이 취업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프로젝트 학위제 확대로 기업과 대학의 산학프로젝트가 활성화되고 참여 학생의 현장 실무능력이 배양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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