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새누리당 의원, 연세대 특별감사 촉구

▲ 연세대가 최순실 씨의 외조카 장시호 씨가 세 차례 학사경고에도 정상적으로 졸업했다는 특혜의혹에 대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나 연세대측은 당시 세차례 학사경고를 받은 25명이 더 있었다며 장 씨에게만 주어진 특혜는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사진은 검찰로 들어서는 장시호 씨.

[U's Line 김하늬 기자]최순실 씨의 외조카 장시호 씨가 세 차례 학사경고를 받으면 제적처리되는 학칙과는 달리 정상적으로 졸업했다는 특혜의혹에 대해 연세대 측이 "사실"이라고 답변했다.

5일 국민의당 송기석 의원이 연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씨는 1998년 이 대학 체육교육과에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하고서 8학기 동안 3차례 학사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연세대 측은 "장 씨와 같은 98학번 가운데 세 차례의 학사경고에도 정상적으로 졸업한 학생 26명 가운데 25명이 체육특기생"이었다"며 "장 씨만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장시호 씨는 1998년도에 연세대 체육교육과에 승마특기생으로 입학했다.

연세대 측은 이어 "체육 특기생의 경우 관례로 학사경고 세 차례를 받아도 별다른 징계처분을 받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연세대 학칙에는 매 학기 전체 학점 평균이 4.3점 만점 기준 1.75점 미만인 경우 학사 경고를 받게 되고, 학사 경고를 모두 세 차례 받으면 성적 불량으로 제적 처리하도록 명시돼있다.

앞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송기석 위원은 장 씨가 연세대에 입학한 1998년 승마 특기자도 연세대에 입학할 수 있도록 '기타 종목'이 체육특기생 전형에 추가됐다며 장 씨에 대한 연세대 측의 입학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서도 연세대는 "1991년, 1993년, 1995년에도 개인종목에서 체육특기생을 선발한 바 있으며 장씨 입학 당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때로, 최 씨 등이 입시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는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연세대는 2012년에는 아예 학칙을 개정해 체육특기생으로 입학해 운동부원으로 활동하는 학생에게는 학사경고 제적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장 씨에 대한 특혜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체육특기생에 대한 학사관리가 부실한 게 아니냐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유섭 새누리당 의원은 교육부가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 이화여대 특혜입학 특별감사뿐 아니라 정유라씨의 사촌언니 장시호씨의 연세대 입학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특별감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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