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금 카드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한편 카드사는 수수료 인하문제는 대학과 계속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U's Line 오소혜 기자] 그 동안 제한적으로 허용되어 온 대학 등록금 신용카드 납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전면 허용된다.

카드업계는 지난 4일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개정안에는 지금까지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온 대학 등록금 납부방법에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이 명시됐다.

모두 현금으로 이루어져 카드업계로선 이번 신용카드 납부로 시장 수익성이 크게 늘것으로 예상한다.

카드 납부를 받고 있는 대학 가운데 가맹점 수수료는 1.5~2.0%정도이며 지난해 연간 대학 평균 등록금 667만원으로 수수로를 추산할 경우 한 학생당 10만원~13만원 정도의 비용부담이 생긴다.

결국 대학들이 연간 2100억원에서 2800억원에 이르는 수수료를 카드사에 내야 하는 셈이다.

대학이 부담해야할 수수료에 대해 대학의 비용상승으로 이어지고 이는 등록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나는 지적도 있다.

한편, 카드업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학 등록금 카드결제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대학 수수료 부담과 관련해선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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