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주민 의원(사진)은 4일 실비위주 구성의 등록금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U's Line 문유숙 기자]등록금 구성을 실비위주로 하고, 등록금심의위원의 절반을 학생으로 하는 등록금관련 법안이 추진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교육부장관은 매년 9월1일까지 다음 해 등록금기준액과 상한액을 정해 공표하고, 상한액을 초과해 등록금을 책정한 경우 해당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제재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고, 등록금을 등록금 기준액의 1.2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면서 입학관리에 필요한 실비만 입학금으로 받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등교육법안을 4일 발의했다.

또한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학교의 독단적 운영을 견제할 학생 위원의 비율이 낮아 심의과정에 학생들이 충분히 참여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고 보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학생 위원을 과반수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또 현행 고등교육법은 등록금을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라고만 규정돼 있기 때문에 입학금의 산정근거나 집행내역이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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