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환경노동위에 참석한 이기권 고용노동부장관

[U's Line 이경희 기자]채용시 이력서에 사진을 포함한 신체조건 등을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이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또 구인자가 구직자에게 사진 부착을 포함한 용모·키·체중 및 출신지역 등 직무수행과는 무관한 정보를 요구하지 못하게 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게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채용절차공정화법,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법 등 7개 법안을 의결했다.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이날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법안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이라 야당이 다수당인 만큼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경영계는 보고 있다.

경영계는 “사진 부착을 전면 금지하면 신원 확인이 어려워져 공정한 채용에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진 요구가) 청년들에게 불이익적 요소가 큰지, 일정부분 불가피한 면이 있는지 전문가들과 검토해 3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보고하겠다"며 유예를 요청했지만 대다수 의원의 찬성으로 환노위를 통과했다.

채용절차공정화법 개정안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사진 부착 포함),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추가했다.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 개정안에 대해 “채용 비리 근절 등 기본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채용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도 3개월 유예 의견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법안은 본회의 의결과 공포 후 3개월 뒤부터 시행되는 채용절차에 적용된다.

경총은 “기업이 입사원서에 사진을 요구하는 것은 공개채용 과정에서 신원을 정확히 확인해 대리시험을 방지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직무 수행 연관성이라는 조건이 모호하기 때문에 지원자의 신체 정보가 반드시 필요한 업무에서마저 정보를 제대로 수집하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불필요한 분쟁을 낳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환노위는 공공기관·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34세 이하 청년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청년고용할당제를 2년 연장하는 청년고용 특별법도 통과시켰다.

경총 관계자는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강화하는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을 국회가 정하는 최저임금법 등 야당이 추진하는 기업 규제 강화 법안들이 ‘탄핵 정국’을 틈타 기습 처리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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