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입학금 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대학생 학부모 시민사회 공동행동’ 회원들이 입학금 반환청구 소송 소장 제출에 앞서 연 기자회견에서 입학금 폐지와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대학생 9700여명이 대학의 입학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입학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36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참여연대는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각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 원고인단에는 고려대, 홍익대, 경희대, 중앙대, 한양대, 건국대, 연세대(사회과학대) 등 15개 대학 소속 대학생 9782명이 참여하며 피고는 이들 대학 학교법인과 대한민국이다. 운동본부 측은 “수차례 부당성이 지적돼온 입학금은 입학에 드는 비용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근거 없이 징수하는 부당이득”이라며 “대학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불법 행위이자 현저한 부당 과잉징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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