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왕진화 기자]대학 시간강사에게 법적으로 교원 신분을 부여하고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면, 강사들은 비정규직만 양산할 뿐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대학강사제도 개선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시간강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별로 교육과정상 필요에 따라 운영되던 시간강사를 폐지하고, ‘강사’를 교수·부교수·조교수와 함께 법적 교원에 포함시켰다.

임용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대학 교육과정 운영상 1년 미만 임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예외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도록 했다. 방송대 출석강사, 팀티칭·계절학기 담당강사, 기존강의자의 퇴직·휴직·징계·파견에 따른 대체강사 등에 예외 사유에 해당된다.

강사를 신규로 채용할 때는 공정성이 담보된 별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임용 공정성’이라는 강사법의 입법취지를 살리고 채용절차를 간소화하게 했다.

또 강사에게 전임교원과 마찬가지로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 연구 임무를 부여한 기존 강사법과 달리 개정안은 '학생 교육'만 하도록 했다. 임용기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강사의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에 대해서는 강사의 소청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토록 했다.

개정안은 강사단체와 대학단체, 정부·국회 추천 인사 등 총 11명이 참여한 ‘대학강사제도 정책자문위원회’가 지난달 건의한 대학강사제도 종합대책안을 거의 그대로 수용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법제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국회에 최종 법률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관계자는 "2011년 시간강사법 문제점이 더욱 심화된 상황의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교원소청심사권을 부정하면서 더 열악한 비정규직을 만드는 결과만 초래할 뿐”이라고 비난하고 있어 11월30일 입법예고 기간사이에 시간강사들의 대규모 시위가 예상된다.

강사법은 지난 2011년 국회를 통과해 2012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강사의 대량해고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가 제기돼 법 시행이 2018년까지 유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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