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왕진화 기자]대학의 입시비리를 폭로한 내부고발자로 낙인을 찍어 수차례 재임용을 거부한 대학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와 다시 복직하게 됐다.

사건의 발단은 1995년 경원대가 현 가천대(2011년 경원대에서 교명 변경) 이길여 총장이 인수(1998년) 되기 전에 발생했다. 김모 교수는 당시 경원대의 입시비리를 외부에 공개하면서 그 해 3월 재임용 거부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김 교수는 대학입시부정 명단을 공개해 교수로서 품위를 훼손했다는 이유로 1995년 3월 재임용을 거부당했다가 이후 특별법이 제정돼 복직했다.

이후 가천학원은 2011년 12월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김 교수의 재임용을 재차 거부했으나 재량권 남용을 이유로 취소됐다. 또 가천학원은 2015년 1월 논문표절과 강의평가 불응을 이유로 김모 교수의 재임용을 거부했다.

김 교수는 이번에 세 번째 재임용 거부를 당하자 교원소청위에 소청심사를 청구했다. 가천학원은 교원소청위가 김 교수를 임용하라고 결정하자 이를 거부하고 소송을 냈다.

25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호제훈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가천학원이 “재임용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대학 측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역시 ‘인사권 남용’이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후 대학은 논문·강의평가와 논문표절 등 새로운 기준을 내세워 2차와 3차 재임용을 거부했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는 새 기준이 부당하다며 재임용 거부 결정을 각각 취소했다.

대학은 이에 불복하며 다시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김씨의 논문 4편 본문에 출처가 일부 빠져 있지만 참고 문헌에 적혀 있는 등 논문을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표절 가능성만으로 재임용을 거부하는 건 지나치게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인사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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