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드러나면 고발조처…국외소득·재산신고제도 도입

▲ 사진 연합뉴스 TV 제공

[U's Line 김하늬 기자] 내년부터 국가장학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받으려다 적발되면 최대 2년 동안 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이 23일 발표한 ‘국가장학금 부정수급 근절대책’을 보면, 앞으로 국가장학금을 부정 수급하면 기존 법령에 따라 장학금을 환수하는 것은 물론, 해당 대학과 학생에 대해 국가장학금 지원을 최대 2년동안 제한하기로 했다.

또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나 고발 등의 조처도 병행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유형은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 고의로 성적·출석을 조작하거나 학업 의사가 없는 학생을 허위로 입학시키는 경우, 대학 교비와 국가장학금을 뒤섞어 쓰는 경우, 가구 소득을 축소해 신고하거나 허위정보를 입력하는 경우, 서류를 위·변조하는 경우 등이다.

교육부는 장학금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각 대학에 자체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내년부터 재외국민 대학생에 대한 국외소득·재산신고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 조처는 장학금 부정수급액에 대한 환수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앞서 이달초 공개된 교육부 감사에서 전국 20곳의 대학들이 출석기준에 미달해 F학점을 받아야 할 학생에게 높은 학점을 주거나 학점을 임의로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장학금을 받게 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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