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유예자들 등록금 징수 완화도 추진

▲ 사진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U's Line 박병수 기자] 대학 신입생들이 첫 학기 등록금과 함께 내는 입학금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이 23일 발의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이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공개한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134개 4년제 사립대 중 입학금이 70만원을 넘는 학교가 108개교(80%)였고, 90만원 이상은 37개교(27%)로 나타났다. 특히 고려대와 동국대는 무려 100만원이 넘는 입학금을 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같은 입학금은 현행 고등교육법에 산정 근거나 집행 내역이 명확하지 않고, 사용처도 불분명해 '쌈짓돈' 비판이 잇따랐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안에는 졸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모두 이수하고도 졸업을 미룬 재학생, 즉 졸업유예 학생에게 과도한 등록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졸업유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대학 중 등록금을 강제하는 학교의 비율이 2013년 35.5%에서 2014년 62.2%로 크게 증가했다는 점에서, 대학이 졸업을 유예한 학생들을 상대로 등록금 장사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2013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입학금 산정 및 집행 세부지침 마련을 교육부에 촉구했지만 아직도 교육부는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학 등록금 외 부적정한 비용 징수를 금지해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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