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청주지법, 교비 사적용도 1심 선고공판

▲ 교비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기소된 김윤배 전 청주대 총장이 8일 청주지법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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