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립대학 대학원생은 연방 노동법의 보호를 받는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미국 정부의 결정이 나왔다.
이로써 이런 결정을 받은 미국 뉴욕 컬럼비아 대학을 시작으로 주요 사립대에서 '대학원생 노조' 결성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노동관계위원회(NLRB)는 전날 컬럼비아대 대학원생들이 낸 청원에 대해 대학의 수업조교(Teaching assistants)에게는 노조결성권을 포함한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밝혔다.
노동관계위는 미국의 노사관계법에는 이들의 권리보장을 가로막는 뚜렷한 조항도 없다면서 "(학생들은) 대학의 지시에 따라 일하고, 보상을 받을 때 이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수결로 이를 확정했다.
유명대학을 포함한 미국의 사립대는 과거 이러한 논리에 반대했다.
대학원생들이 단체협상권을 인정받을 경우, 대학원의 연구 프로그램 수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반면, 노동자 단체들은 대학원생들이 대학 운영에 필요한 일을 하는 등 기여하고 있으므로 노동자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하버드대나 스탠퍼드대 등 일부 사립대는 대학원 프로그램이 단체협상의 대상이 된다면 대학원생이 강의할 수 있는 선택폭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며 컬럼비아대의 청원에 동의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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