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사정관 대학별 징계 수위와 여부 결정 예정

대학 입학사정관이 지난 6월 경남의 창원 한 여고로부터 돈을 받고 모의면접을 해준 것과 관련, 해당 입학사정관이 속한 가톨릭대·광운대·경기대·상명대·성신여대·포항공대 등 6개 대학 에 주의처분이 내려졌다.

교육부는 18일 "이달 초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서 고교교육 정상화기여대학 지원사업 총괄관리위원회를 열어 해당 사안에 대해 심의, 이같이 결정했다"며 "각 대학이 입학사정관에 대해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측은 처분 수위에 대해서는 "대학이 직접 돈을 받은 것이 아닌데다 입학사정관이 대학에 알리지 않고 면접을 한 경우도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입학사정관들의 고교 대상입시 설명회나 모의면접 체험 등을 장려한다는 게 교육부 입장"이라며 "다만 교육부가 대학에 내려 보낸 사업비가 아니라 고등학교로부터 별도로 돈을 받은 것은 문제"라고도 강조했다.

대교협을 통해 처분결과를 통보 받은 대학들은 소속 교직원인 입학사정관들에 대해 별도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6개 해당 대학 입학사정관 6명은 앞서 6월 4일 창원시내의 한 여고로부터 1인당 25만 원씩을 받고 학생들에게 모의면접을 해줘 물의를 빚었다.

입학사정관은 수험생을 위해 설명회 등을 할 수는 있지만 입시 공정성과 형평성에 부정적 영향을 줘서는 안된다는 윤리강령에 따라 그 대가로 금품이나 선물을 받아서는 안 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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