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미 의원 “용처 모르는 입학금 수령, 당장 중단해야”…교육부는 반대 의견

 

▲ 사용처를 모르는 입학금 폐지와 축소를 야당이 들고 일어섰다. 고려대와 동국대는 입학금이 1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지난 2월 34대학에서 입학금 사용처 정보공개청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

[U's LIne 김하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대학 입학금을 결단을 낼듯하다. 노웅래, 박경미, 김병욱 의원이 입학금 관련 폐지 및 대폭 축소하는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가장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는 의원은 박경미 의원. 박 의원은 입학금 자체가 부당하다는 입장으로 입학금의 완전폐지를, 노웅래 의원은 국가와 지자체가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도록 했고, 김병욱 의원은 직전 학기 평균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박경미 의원실 관계자는 "대학이 뚜렷한 용도 공개하지 않은 채 입학금을 받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한 뒤 “대학이 입학금을 유지하고 싶으면 학생들에게 우선 설명하는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제기했다.

노웅래 의원실은 “일시에 없애면 대학운영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판단에 국가와 자자체가 입학금 폐지에 따른 손실분을 지원해주는 것으로 했지만 시간경과가 될수록 지원분은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김병욱 의원은 발의한 법안에 대해 “대학 입학금의 용도를 명확히 해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입학금 최고액 범위를 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의적 고액 입학금 징수를 제한했다”며 “개정안에는 입학금 징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입학금 산정 근거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학의 감독기관인 교육부의 입장은 뚜렷한 명분없이 별안간 없애는 것은 대학들이 수십년간 입학금을 받아 학사운영에 사용하는 현재 상황에서 별안간 축소·폐지하는 것은 큰 위축이 될 수 있다는 입장으로 반대를 표시하고 있다.

그는 "국립대 기성회비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처럼 입학금 역시 법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며 "집행에 투명성만 갖추면 교육부는 현재로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러다보니 법안발의가 돼서 입학금이 폐지된다하더라도 기성회비의 사례처럼 대학들이 수업료와 통합해 등록금을 징수할 가능성도 있어 법안의 취지 자체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사립대 입학금은 고려대 103만원, 동국대 102만원으로 100만원이 넘는 대학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