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의 5% 이내로 입학금을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천차만별인 입학금을 등록금 5% 이내로 묶는 법안을 발의했다.

15일 ‘대학 입학금 인상 규제’를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직전 학기 1인당 평균 등록금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학관리에 필요한 금액만 고려해 입학금을 정하도록 한다’게 주요골자다.

이번 발의안이 통과되면 입학금 100만원이 넘는 대학은 대폭 인하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로인해 발의안은 입학금의 단계적 인하를 하도록 했다. 개정법 시행 첫 해에는 입학금이 등록금대비 15%, 3년차부터 5% 이내에서 조정해야 한다.

2015년 사립대 평균 연간 등록금은 734만원으로 입학금을 등록금대비 5% 이내로 규제할 경우 36만7000원이 된다.

김 의원은 발의한 법안에 대해 “대학 입학금의 용도를 명확히 해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고 입학금 최고액 범위를 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의적 고액 입학금 징수를 제한했다”며 “개정안에는 입학금 징수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입학금 산정 근거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토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2016년 대학 입학금 현황’에 따르면 고려대가 103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동국대 102만원, 한국외대 100만원, 홍익대 99만6000원, 인하대 99만2000원, 세종대99만원, 연세대98만5000원 순서다. 전국 181개 사립대의 평균 입학금은 72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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