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교문위 워원장 법안발의 거론...배성근 교육부 정책실장도 관심표명

 

[U's Line 박병수 기자]사학비리 구 재단의 복귀를 가능하게 만드는 현행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거나 대폭 수정하고 부정비리를 저지른 자의 복귀를 제한하는 사립학교법 개정방향을 주장하는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의 의견에 대해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국민의당)이 큰 관심을 나타내며 법안발의까지 거론돼 사립학교법 개정논의에 대한 물꼬가 터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등교육법 체계 확립을 위한 대학법 제정을 제20대 국회에 바란다'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서 박순준 한국사립대학교수회연합회(사교련) 이사장(동의대 교수)은 "현재 사립학교법은 법인의 권리가 과보호되고 있다"면서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했다.

▲ 사교련의 사학법인을 과보호하는 사학법 개정요구에 대해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과 배성근 교육부 정책실장이 큰 관심을 나타내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다는 분석이다. 사진 맨 왼쪽 박순준 사교련 이사장, 가운데 배성근 교육부 정책실장, 맨 오른쪽 유성엽 교문위 위원장   

그는 이어 "'대학구조개혁법' 등 현행 사립학교법을 무력화하는 시도가 있다"면서 △교수협의회의 학칙기구 명시 △총장 선임과정 명문화 △부정비리 발생대학 잔여재산의 국고 귀속 등을 담은 '사립대학법' 제정을 요구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국민의당)은 "법안 건의를 할 때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 달라"면서 "최대한 참석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법안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배성근 교육부 대학정책실장도 "교육부도 건설적으로 머리를 맞대 좋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해 현행 법인에 무게가 실린 사립학교법 개정에 큰 관심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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