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고교 교육과정 위배 여부 조사중...재정지원사업 등 불이익

▲ 주요 13개 대학 자연계 논술고사의 선행학습 금지법 위반 비율(자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U's Line 왕진화 기자]교육부가 선행사안이 중대할 경우엔 더 이상 학생을 모집할 수 없도록 하겠다는 초강수를 밝혔다. 경우에 따라서는 재정지원사업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교육부는 6일 2016학년도 입시 논술고사를 치른 28개 대학 출제문항 선행출제를 분석해 7월말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가운데 앞으로 대학 입시논술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선행출제’를 한 대학은 재정지원사업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신입생 모집이 정지될 수도 있다.

분석결과 선행출제를 한 것으로 드러나는 대학은 교육과정 정상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받게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교육부는 2015학년도 입시의 고교 교육과정 위배 여부를 조사했으나 공교육정상화법이 2014년 9월 제정돼 이미 2015학년도 입시가 시작된 점을 고려해 별도의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조사결과를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대학 선정에 참고자료로만 쓰였다.

앞서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교육걱정)은 5일 서울 주요대학 13곳의 2016학년도 자연계 대입 논술전형 300문항을 분석한 결과 44개가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나 출제됐다고 밝혔다. 사교육걱정이 건국대·경희대·고려대·동국대·서강대·서울시립대·성균관대·숙명여대·연세대·이화여대·중앙대·한양대·홍익대 등 13개 대학의 대입 논술시험을 분석한 결과 10개교가 선행학습 금지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걱정은 고교 교육과정 범위 밖에서 논술시험을 출제한 비율이 가장 높은 학교로 연세대(52%)를 지적했다. 이어 △이화여대 38.9% △숙명여대·홍익대 33.3% △서강대 25% △고려대 17.9% △건국대·중앙대 9.1% △경희대 8% △성균관대 3.4% 순이다. 반면 동국대와 서울시립대, 한양대 등 3곳은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논술 문제를 출제했다.

현행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은 고교 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의 출제·평가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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