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섭·윤관석 야당 의원 잇따라 발의…관여 못하도록 교육공무원법 개정

 

▲ 윤관석 의원(왼쪽 더불어민주당), 이동섭 의원(국민의당)이 잇따라 교육부의 총장임명제청거부를 막는 법안을 발의했다.

[U's Line 김하늬 기자]교육부 총장선출에 대한 파행적 관여를 막고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법안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이동섭 국민의당 의원이 정부가 국립대학에 재정지원과 행정지도를 빌미로 총장 선출 방식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총장 후보자 선정과 대학지원 연계 금지조항을 신설해 정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이유로 대학의 총장선출 방식에 개입할 수 없도록 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을 발표한 후 총장 간선제를 추진해 각 대학들이 이 방침에 따를 것을 강요해왔다. 이동섭 의원은 “총장 후보자 선정시 정부의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연계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헌법이 보장한 대학의 자율성이 지켜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26일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이 추천한 대학의 총장 후보자에 대해 교육부장관이 3개월 이내에 임용제청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임용제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대학에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최근 국립대학의 총장 임용과정에서 교육부장관이 대학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자에 대해 임용제청을 하지 않고 제청 거부사유의 제시도 없이 새로운 후보자 추천을 요청하는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2년 가까이 총장 공석 상황이 발생하는 등 대학의 운영을 어렵게 하며 헌법이 보장하는 대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또 윤 의원은 “교육부의 임명제청 거부로 600일 넘게 총장이 공석인 곳이 3개 대학이나 되는데 교육부는 총장임명제청사유를 밝히지도 않고 파행을 저지르고 있다”며“이로 인해 대학의 자율성은 물론 학생들의 교육권까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고 제기했다.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손혜원, 신경민, 안규백, 홍의락, 정성호, 이찬열, 신동근, 백혜련, 이재정, 송영길, 서영교 의원 등 12인이 공동 발의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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