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사법시험존치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오신환, 함진규,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들이 사법시험과 로스쿨제도의 병행존치를 주장하고 있다.

[U's Line 김하늬 기자] 20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사법시험을 존치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가 되고 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도 사법시험 존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는 오신환 의원, 함진규 의원, 김학용 의원이 개원되자마자 법안 발의를 개시했다. 19대 국회에서는 상임위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20대 국회 들어 첫 번 째 법안 발의자는 오신환 의원(새누리)으로 5월 31일에 이뤄졌다. 개정안에서 오신환 의원은 사법시험을 존치하되 응시횟수를 현행 변호사시험과 동일하게 5회로 제한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사법시험과 변호사시험 모두 합격자 명단을 공개하도록 했다. 또 로스쿨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지 5년이 지나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 째 발의는 지난 21일에는 함진규 새누리당 의원은 사법시험 존치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함 의원의 법안은 로스쿨생에게도 사법시험 응시 기회를 주고, 로스쿨 재학생에게만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함진규 의원의 법안은 김학용 의원의 법안이 로스쿨 졸업생에게만 사법시험 응시허용, 오 의원의 졸업한 후 5년을 경과한 경우로 명시한 것에 비해 로스쿨생의 사법시험 응시기회를 크게 확대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세 번 째 발의는 김학용 새누리당 의원이다. 김 의원은 사법시험의 존치와 로스쿨 졸업생에게 사법시험 응시기회를 부여했다. 로스쿨 재학생이나 휴학생은 기존과 같이 사법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변호사시험 성적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판·검사 선발과정 등에 공정성을 담보하고자 변호사시험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년 안에 성적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2009년 도입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는 고비용, 입학전형 과정의 불투명성, 법조인 선발기준의 불명확성 등의 문제를 갖고 있다"고 지적하고 “누구나 노력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며 “학력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로스쿨에 진학할 수 없는 사람도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본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석호, 권석창, 김경진, 김규환, 김기선, 김성태, 김영우, 김용대, 김정훈, 김종태, 김진태, 김학용, 박덕흠, 심재권, 염동열, 오신환, 이명수, 이완영, 이우현, 이장우, 이정현, 이종명, 지상욱, 함진규, 황주홍 의원 등 총 25명이 공동발의자이며 김경진,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과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참여하고 있다.

19대 국회에서는 새누리당 김용남·김학용·노철래·오신환·조경태·함진규 의원 등이 사시존치 법안을 발의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 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사시 존치론자와 폐지론자 간 견해차를 좁혀보려 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사시존치로 당론을 정하고, 더민주가 사시존치 반대로 기운 만큼 사시 존폐 여부의 키(Key)는 국민의당이 쥐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9일 사시 준비생들은 서울 마포 국민의당 회의실을 찾아, 안철수 대표와의 면담을 요청을 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사시 존치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지만 아직 명확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한편, 더민주는 사시를 폐지하되, 수험생들의 반발을 우려, 로스쿨 제도를 정비 보완해야 한다는 절충안을 내놓고 있다. 박영선 더민주 의원은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통해 사시 폐지는 그대로 두고 로스쿨 예비시험을 통해 사시생들을 구제하자는 법안을 낸 바 있다. 하지만 유승희 더민주 의원 등 당내의 일부 이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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