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토익 점수가 낮다는 이유로 기숙사 생활을 하는 대학생의 외출과 외박을 일정 기간 금지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처사라고 판단했다고 21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해양인력 양성목적 특수국립대 1학년이던 A 씨 등 10여명은 지난해 9월 ‘두 달 내에 토익 성적 550점을 넘지 못하면 외출ㆍ외박을 금지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학생들은 같은 해 11월까지 이 점수를 받지 못했고, 기숙사 관장 겸 지도교수는 5주 동안 이들의 외출과 외박을 금지했다.

A씨 등 2명은 “학교의 조치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지난해 10월과 올해 3월, 두 차례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는 대학 교육의 자율성도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해석했다. 인권위는 “교육목적을 실현하고자 학생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도 그 정도는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조치가 학칙이나 규정을 따르지도 않았고 학부 구성원과 사전 협의 등 합리적인 절차가 없었다는 점도 문제”라며 “교육 목적에 비해 피해자들이 침해받는 자기 행동 결정권의 제한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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