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구조개혁법안 등 교육핵심 법안은 끝내 통과되지 못한 채 19대 국회가 종료됐다. 교육부는 20대 국회가 개원하는 6월에 다시 통과를 위해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더욱 힘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U's Line 김재원 기자]교육부가 핵심법안으로 처리하려고 했던 '대학구조개혁법'은 상임위원회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조차 통과하지 못했다. 오늘 본회의가 19대 국회 마지막 회의이어서 이 두 법안은 자동폐기 됐다.

교육부는 오는 6월 개원하는 20대 국회에서 이들 핵심법안을 다시 발의할 계획이지만 20대 국회는 16년만의 여소야대 국회이어서 통과는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대학구조개혁법은 대학평가 결과에 따라 정원감축이나 재정지원제한, 대학 폐쇄와 학교법인 해산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학령인구 급감에 대비해 대학구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학교법인을 해산할 때 설립자에게 잔여재산 일부를 돌려줄 수 있도록 해 이른바 '먹튀 법안'의 성격이 강해 야당에서는 줄곧 반대를 해 왔다.

또한 여당 내에서도 대학구조개혁법이 통과되면 ‘지방대 죽이기’가 한층 가열 차질 것이라는 지역주민들의 원성에 달갑지 않아 했다. 특히 지방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들일수록 여·야를 막론하고 내심 반대하는 입장을 취해왔다.

이외에도 오는 2학기부터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이 실제 납부해야 하는 등록금보다 많은 장학금을 중복해서 받게 되면 초과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또 중·고등학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에서 전면 금지했던 선행학습이 일부 허용된다.

'학자금상환법'과 '장학재단법' 개정안은 학자금 지원이 일부 학생에게 편중되지 않도록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를 강화했다. 중복수혜는 실제 등록금 납부액보다 더 많은 장학금이나 학자금 지원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2012~2014년 국가장학금 308억 원과 학자금 대출 1444억 원이 중복 지원됐다. 한 대학생은 한 학기 등록금 247만원인데 국가장학금 200만원과 4개 기관 장학금을 합해 1025만원을 지원받기도 했다.

개정안은 이런 중복수혜 문제를 막기 위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한도를 초과해 학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초과금액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했다.

중복수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장학금이나 학자금 지원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을 확대했다. 기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익법인뿐 아니라 지방공기업과 대학도 의무적으로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에 학자금 지원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이들 기관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직원이나 직원 자녀에게 학자금을 지원하는 민간기업은 자율적으로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중·고등학교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일부 허용한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공교육정상화법이 2014년 9월 시행된 이후 오히려 사교육비가 증가하는 등 학원으로 쏠리고 있는 사교육 수요를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라 고등학교는 방학 중 운영하는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교육을 운영할 수 있다. 농산어촌과 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중·고교에서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교에서 선행학습을 허용한다. 도시 저소득층 밀집 학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지정한다. 내년 2월까지 운영한 뒤 확대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를 막기 위해 사립학교 교원징계위원회에 외부위원을 최소 1명 이상 두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 등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립학교는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

교육부는 19일 열린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교육부 소관 법안 22개가 통과됐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Usline(유스라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