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대학 총장비리로 프라임사업에서 탈락…부정비리 감점 강등제 형평성 지적 일어

 

▲ 교육부의 부정비리 대학 감점·강등 적용이 대학구조개혁평가와 재정지원사업 마다 각기 달라 대학들이 반발을 하고 있다. 사진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이사장이 법정구속됐지만 '해당사항 없음'을 받았다. 그러나 A대학은 프라임사업에서 이사장·총장 부정비리에서 감점을 받아 탈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U's Line 왕진화 기자]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18일 발표한 2016년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광운대와 중앙대는 총장·이사장 부정비리와 관련 소송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소송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예산지원 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혔다.

광운대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지원예산지원 집행정지는 최근 본지 U's Line이 교육부 대학평가과를 상대로 제기중인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부정비리 대학 감점·강등에서 광운대 누락 질의에 대한 교육부 대학평가과의 답변과는 다른 처분인 것이다. 교육부 대입제도과는 광운대가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에 선정됐음에도 총장·이사장 부정비리에 대한 패널티를 줘 예산 집행정지를 준 것이고, 대학평가과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2015년 8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발표에서 '해당사항 없음'으로 평가결과를 통보한 것으로 이는 같은 교육부내에서도 상이한 판단을 내리는 등 교육부의 행정시스템이 매우 불안전한 상태인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본지가 교육부에 질의한 광운대 대학구조개혁평가 결과에 대한 내용은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부정비리 대학 감점·강등’ 부문 2~3유형인 ‘이사(장) 또는 총장의 신분상 처분’에 광운대가 해당돼 ‘평균점수차× 2 감점’이나 ‘등급하향’ 적용대상 대학으로 파악되는데 실제 광운대에 통보된 내용에는 ‘해당사항 없음’ 통보결과가 된 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질의를 했으나 교육부 대학평가과 관계자는 “검찰이 교육부에 인지통보를 하지 않으면 일일이 교육부가 확인하기 어렵다”는 답변을 해 시행 적용 일관성에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는 구조임을 드러냈다.

본지 U's Line이 교육부에 광운대가 ‘평균점수차×2 감점’이나 ‘등급하향’ 적용대상 대학에 해당된다는 교육부의 답변요청 제시근거는 조무성 前 광운대 이사장(74)이 대학시설공사와 교원 채용과정 등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등)로 2014년 12월 23일 불구속 기소가 됐고, 이듬해 2015년 5월 15일에 결국 특정경제가중처벌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이 됐다. 그러다 3개월 후인 8월 31일에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발표했다. 그러나 광운대는 대학구조개혁평가 심사기간에 이사장이 법정구속이 됐음에도 ‘부정비리 대학 감점·강등’ 부문에서 ‘해당사항 없음’을 받았다.

▲ 교육부는 2016년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 발표에서 광운대에 이사장,총장 부정비리 소송진행중인 이유로 집행정지를 시켰다.

그러다 18일 2016년 고교교육정상화 기여대학 지원사업 선정결과에서 교육부 대입제도과는 광운대가 선정됐음에도 예산 집행정지 대학으로 발표했다. 이유는 총장·이사장 부정비리와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소송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지원집행을 정지한다고 밝혀 그동안 본지가 제기한 대학구조개혁평가 ‘부정비리 대학 감점·강등’ 부문 2~3유형인 ‘이사(장) 또는 총장의 신분상 처분’을 적용했다.

또한 최근 A대학이 이사장·총장 비리로 감점을 받아 프라임사업에서 탈락이 된 것으로 알려져 교육부의 부정비리 대학 감점·강등의 적용이 일관성·형평성 모두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본지는 조만간 교육부를 상대로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 광운대 평가점수와 부정비리 대학 “해당사항 없음”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와 교육부 공식입장을 요청할 예정이다.

▲ 교육부는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부정비리 대학 감점 강등을 적용했으나 4년제 대학에서는 S대 1개교만이 등급하향을 받았다. 결국 광운대는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는 빠져 있고, 이번 고교교육정상화기여대학사업에서는 적용되는 등 정책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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