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로스쿨과 사시존치는 양자택일 문제가 아니다"며 로스쿨 문제가 있더라도 올바르게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로스쿨에 방점을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사진은 박한철 헌재소장.

[U's Line 김재원 기자]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3일 최근 논란이 된 법조인 양성시스템에 대해 "로스쿨과 사법시험 존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박 소장은 법조계 일각에서 주장하는 로스쿨 폐지와는 견해를 달리했다. 박 소장은 "로스쿨이 적응 단계에서 문제가 부각됐다고 하더라도 로스쿨 제도가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소장은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 우천법학관에서 로스쿨 학생들을 상대로 진행된 '꿈꾸는 모든 것이 미래가 된다'는 특별강연에서 "로스쿨이 적응단계에서 어려움이 부각됐지만 모든 제도가 정착하는 데는 20~30년이 걸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조인 양성 시스템의 허점이 드러났지만 이를 두고 '로스쿨의 존폐'와 '사법시험 존치'를 논할 것은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13일 오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특강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헌법재판소>

박 소장은 "로스쿨은 사법시험 존치 문제점을 고려해 들어온 시스템"이라며 "모든 국민이 노력해서 로스쿨이 사법시스템을 뒷받침하는 제도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로스쿨 도입 당시 논란이 충분한 것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나, 여하튼 시행됐고 빨리 자리 잡아서 사법 시스템을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그는 사법시험 존치여부에 대해선 "법조인 양성시스템이 국가발전에 합치할 수 있도록 고민해가면서 답을 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을 아꼈다.

이어 "사법시험을 통해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것이 적절하냐는 것은 복잡한 문제"라며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꿈꾸는 모든 것이 미래가 된다-헌법과 헌법재판'을 주제로 한 특강과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그는 헌법재판소의 '사회통합' 기능을 강조했다.

박 소장은 "헌법재판은 적극적인 행정 영역이 아니라서 사회통합이나 정치통합에 한계가 있다"며 "주어진 여건 아래에서, (사회구성원 간) 존재하는 갭을 메워 기회의 균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판관들이 노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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