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 Line 왕진화 기자]학생 등록금 등 100억 원에 가까운 교비를 빼돌려 개인용도 등으로 사용한 의혹을 받고 있는 경기도 평택소재 국제대 전 이사장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원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국제대학교 전 이사장 한만오 씨(67)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한 전 이사장은 지난 2010년 이 대학을 인수한 이후, B건설사 대표 김 모 씨와 짜고 교비 45억 원을 빼돌려 대학 인수 등 시설 투자와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만오 전 국제대 이사장에 대해 26일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한 전 이사장은 B건설사에 기숙사 입찰을 낙찰 받도록 한 뒤 실제 공사비보다 부풀려 공사비를 계상해 지급한 뒤, 건설사 대표 김 씨로부터 30억 원을 다시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모두 2차례에 걸쳐 교비 45억 원을 횡령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교비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비 15억 원을 미술관 인수대금과 개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모두 99억 원의 교비 횡령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B건설사 대표 김 모 씨도 이 대학 이사장과 공모해 기숙사 건설 수주 입찰에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우는 등의 방법으로 공정한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 씨는 2009년 2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단기대여금, 대표이사 명의 가지급금 등의 명목으로 회삿돈 66억원을 빼돌린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횡령한 돈은 주식이나 개인 채무변제, 사업투자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김 씨가 시설 건설공사를 맡은 C대학 등도 비슷한 방법으로 부정을 저지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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