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캘리포니아주 속한 대학은 2018년부터 강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고 LA타임스가 26일 보도했다. 사진은 중앙대에 설치된 흠연부스.

[U's Line 왕진화 기자]2018년부터 미국 캘리포니아 주 속한 대학에서는 금연구역(전자담배 포함)으로 강제 시행된다.

26일(현지시간) LA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주 의회가 2018년부터 전자담배를 포함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찬성 41 반대 21로 통과시켰다.

대학 캠퍼스내 금연 법안은 케빈 매카시 캘리포니아주 의회 의원은 2014년 도입한 금연정책에 캠퍼스가 빠져 있어 대학생의 건강을 해친다고 밝히면서 발의를 했다.

캘리포니아에 자리한 대학 캠퍼스 72곳 가운데 현재 풀러턴·산호세·노스리지 등 18곳은 이미 금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주 당국이 대학내 금연 법안이 적용되는 2018년이 되면 적발된 흡연자는 최고 100달러(약 11만5000원) 벌금을 내도록 돼 있다.

매카시 의원은 "캠퍼스 내 금연 법안은 학생들이 대학 내에서 담배를 피우지 못하도록 강제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LA타임스는 톰 프리든 CDC 박사의 "담배 업체가 미래 고객을 유치하려고 전자담배 규제를 막고 있다"며 "고등학생 178만 명이 전자담배로 흡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말을 인용했다.

프리든 박사가 밝힌 것처럼 2005년부터 10년간 흡연자는 20.9%에서 16.8%로 감소했으나 전자담배와 물담배를 흡연하는 젊은이가 증가하고 있어 미 보건당국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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