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적용받아 3년 지나면 징계 못해…대부분 서면경고 그쳐

 

[U's Line 박병수 기자]대학가에서 교수의 논문표절이 끊이지 않고 있지만 징계 시효가 짧아 별다른 처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 규정보다 상위인 교육부 훈령에는 논문표절 검증시효를 두지 말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따르는 대학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경희대 서울캠퍼스 교수의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동대문구 호텔관광대학 건물 게시판에 호텔관광대학장인 A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를 지적하는 대자보를 붙였다.

교수의회는 대자보를 통해 A교수가 경희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해 한국호텔외식경영학회 '호텔경영학연구'에 논문을 투고했다고 밝혔다. 2015년 2학기 경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 표절은 사실로 판명됐다.

그런데도 A교수는 별다른 징계를 받지 않고 서면경고에 그쳤다. 징계 시효 3년이 지났기 때문이다. A교수의 논문 표절 문제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교수의회도 이 사실은 알고 있다. 교수의회 관계자는 "A교수의 논문 표절 시점은 2010년으로, 이미 징계시효 3년이 지나 별도의 징계 없이 서면경고로 끝날 일"이라고 말했다.

교수의회 관계자는 그러나 "교수의 논문표절은 심각한 위법사안이고, 학장은 교수들의 논문 실적과 승진, 임용을 결정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학장의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맞지 않아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11월 지방대학을 비하하는 이른바 '지잡대 발언'으로 보직 해임된 충북 충주 건국대 글로컬캠퍼스의 한 교수가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 징계위원회 회부를 면할 것으로 보인다.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인데 학내 구성원들 사이에서 학교 측이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당시 이 대학 관계자 등에 따르면 건국대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열어 강모(58) 교수의 논문표절 문제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강 교수의 논문을 표절한 시점이 학내 규칙으로 정한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것이다.

교원 인사규정에 따르면 교원징계 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을 지났을 때는 할 수 없다고 돼 있다.

강 교수는 2001년 표절 논문을 관세 학회지에 실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결정에 대해 위원회 내부 일부에서 강 교수가 스스로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와 관련 대학의 한 관계자는 "징계위원회에 부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은 징계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라고 말했다.

대학 교수의 논문표절에 따른 징계는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다. 사립학교법 제66조의4 '징계사유의 시효'에 따르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할 수 없다. 논문 표절이 사실로 밝혀져도 대부분 서면경고에 그치는 이유다.

논문 표절에 따른 징계 수위도 구체적으로 정해진 규정이 없다.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라 표절 등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징계 등의 조치가 당해 연구부정행위에 상당한 수준으로 비례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된 정도다.

그러나 실제로는 교육부 훈령에서는 검증시효를 삭제한 상태다. 모든 논문 표절은 검증대상이 된다는 점을 의미한다. 2007년 제정되고 2011년과 2012년 개정된 교육부 훈령에서는 제정 당시에 있었던 제보일로부터 '검증시효 5년 규정'을 ‘연구윤리 확립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명시하기 위해 검증시효 삭제’라는 형태로 바꿨다. 따라서 논문표절에 대한 공소시효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학교는 아직까지도 표절시효를 두고 있다.

따라서 현재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징계사유의 시효) ①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년(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개정 2005.12.29., 2011.7.21.>라고 되어 있고, 이를 기초로 한 ‘수원대학교 고운학원 정관’ 역시 <제66조의 2(징계사유의 시효) 교원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해당 조항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학술인문과 관계자는 "교과부 훈령이 대학의 규정보다 상위규정이므로 원칙에 따라 이를 적용하는 것이 맞다"면서 "검증시효 삭제는 과거 시효에 관계없이 검증대상이 된다는 의미이며 대학 규정이 아직 정비가 안되었다면 상위규정에 따라 해석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교육부는 2011년 6월과 8월 훈령 개정 이후 대학에 관련 공문을 보내 개정토록 지침을 시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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