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의대가 2015년 의학교육 평가인증에서 '인증유예' 판정을 받았다. 12개 평가대상 중 유일하게 인증유예 결정이 내려졌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2015년 12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가천, 건양, 경북, 계명, 단국, 대구가톨릭, 동국, 연세원주, 제주, 조선, 충남, 충북)을 대상으로 평가인증을 시행한 결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동국대 의대를 제외한 나머지 11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은 의학교육인증단에서 설정하는 평가기준을 충족해 '인증'을 획득했다.

가천의전원, 건양대 의대, 경북의전원, 대구가톨릭대 의대, 제주의전원, 충남의전원, 충북대 의대는 인증기간 6년을 받았고, 계명대 의대, 단국대 의대, 연세대 의대(원주), 조선의전원의 경우 인증기간 4년이 부여됐다.

의학교육평가원은 "'인증'을 받은 교육기관도 의학교육 질적인 향상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일부 영역에 대해 개선계획서를 3개월 이내 제출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의학교육평가원은 "2년마다 중간평가보고서를 제출받아 향후 꾸준한 질 관리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인증유예 판정을 받은 동국의대는 '의학교육 평가인증 규정 제12조'에 따라 올해 재평가가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이제까지 인증유예가 된 교육기관은 가톨릭관동의대와 동국의대 2곳이며, 불인증을 받은 교육기관은 서남의대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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