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위원장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원 20여명은 7일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인 고등교육법 개정안(시간강사법) 폐기를 주장하며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서 긴급 농성을 벌였다. 임순광 위원장은 "교육부가 3년 내내 유예될 동안 특별팀을 만든다,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실제 한 것은 없다. 국회에서 특별기구를 만들어서 논의를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강사의 임용·재임용 절차와 심사방법, 계약조건 등을 대학 학칙이나 학교법인 정관에 규정하도록 하는 등 대학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있다. 시간강사법은 지난 2011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1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논란 끝에 두 차례 시행이 유예된 바 있다.

임순광 위원장은 이날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5년 11월 전국교수의견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 중 당사자인 시간강사의 93.9%가 현재의 시간강사법 시행에 반대하고 찬성은 3.6%에 불과하다"며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시간강사법은 시간강사를 비롯한 비정규교수를 대량해고하는 악법"이라며 "1차 대량해고는 소수 전업강사에게 강의를 몰아주면서 발생하고, 2차 대량해고는 시간강사법 1년 계약 적용이나 4대보험 적용 의무를 따르지 않아도 되는 겸임교수나 초빙교수 또는 비전업강사와 같은 사람들에게 더 적은 임금을 주면서 더 많은 강의를 맡기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말했다.

또 "이보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정규교수가 될 사람을 시간제교수로 머물게 하면 저임금 초과노동에 시달리게 하는 것"이라며 "저임금 1년 짜리 재계약으로 불확실한 무늬만 교수로 머물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임 위원장은 시간강사법을 폐기하는 대신 계열별 정년보장트랙 전임교원 100% 확보와 연구강의교수제 도입 병행을 제안했다.

그는 "단순한 전체 전임교원 100% 확보보다 중요한 점이 계열별로 골고루 정년보장트랙 전임교원을 100%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모든 비전임교원을 연구강의교수로 통합해 일의 양에 상관없이 2~3년 단위의 재임용 계약에 생활임금과 교권을 보장해준다면 현재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야만적 차별이 많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원들은 "시간강사법 시행을 막는 법안 발의를 약속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약속을 져 버리고 책임회피에 급급하다"며 교문위 회의장 앞에서 피켓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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